“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대표발의) 의견 조회 1.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1180(2019. 4.26)호와 관련입니다. 2. 국회 윤호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원발의 법률안(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19. 5. 7.(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주요내용 19890 윤호중 ('19.4.18.) ㅇ 아동학대로 인한 자격정지 기간을 2년 이내로 상향 ㅇ 보수교육 내용을 법률상에 규정 ㅇ 자격취소 사유에 자격정지 기간 도중 활동한 경우 등 추가 붙임 1.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0인)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안호준 아이돌봄사업팀장 최미선 아이돌봄담당관 04/29 김인숙 협조자 시행 아이돌봄담당관-5537 ( ) 접수 ( ) 우 / 전화 2133-4812 /전송 / / 대시민공개
17701909
20210929121808
본청
아이돌봄담당관-5537
D0000036136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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