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미통화이관시]○민원내용:미세먼지 그물망 대책 관련 민원건 님 안녕하십니까? 1. 녹색교통지역 단속지점 CCTV설치 예정지점은 행정예고 중으로 “서울시청>서울소식>공고>고시?공고(http://spp.seoul.go.kr/main/news/news_notice.jsp)”에서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검색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2. 5등급 차량이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한 경우 녹색교통지역 및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운행하더라도 단속에서 제외됩니다.(과태료 부과대상 아님) 3. 서울시에서는 전기이륜차를 구매할 경우 230만원~350만원, 전기자동차는 710만원~ 1,35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기후대기과(2133-364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녹색교통지역내에 등록된 5등급 차량 소유자와 서울시에 등록된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5등급 차량 소유자가 조기폐차하는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 한도내에서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대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경주 차량공해총괄팀장 하동준 차량공해저감과장 04/26 황승일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6320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차량공해저감과 / 전화 02-2133-4410 /전송 02-2133-1025 / zpzg@seoul.go.kr / 부분공개(5)
17698232
20210929121808
본청
차량공해저감과-6320
D000003611562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