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7월 시행 예정인 노후 경유차 종로구/중구 진입제한 민원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7월 시행 예정인 노후 경유차 종로구/중구 진입제한 민원 님 안녕하십니까?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도심 대기질을 개선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41조에 따라 '녹색교통지역'을 지정하고, 진출입 차량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하여 '19.7월부터 운행제한을 시행(과태료부과는 2019.12월부터)할 예정입니다. 다만, 물류 등 도심 산업특성을 고려하여 운행제한 시간은 06시부터 19시~21시로 설정하여 새벽 및 야간시간대는 운행 가능토록 할 예정이며, 문의하신 차량과 같이 매연저감장치가 미개발된 차량은 일정기간에 한해 단속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운행제한 세부내용은 금년 5월 예정된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후 공고(주관 : 서울시 교통정책과)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경주 차량공해총괄팀장 하동준 차량공해저감과장 04/26 황승일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6321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차량공해저감과 / 전화 02-2133-4410 /전송 02-2133-1025 / zpzg@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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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7월 시행 예정인 노후 경유차 종로구/중구 진입제한 민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6321 생산일자 2019-04-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주 (02-2133-4410) 관리번호 D0000036115622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운행차공해저감관리 > 친환경등급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