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경유) 제목 개인택시 긴급현안 개선 건의 관련 1. 서울시 택시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조합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2. 귀 조합에서 “서울시 개인택시 긴급현안 개선 건의”건으로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9503, 2019.4.25.)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신청하신 민원 내용 중 개인택시 사업면허 양수자격 기준 완화, 보수교육 제도 개선, 신규자 교육 사후교육으로 전환 건은 법령 개정 사항이며, 개인택시 부제 개선, 고급택시 제도 운영 개선 건은 우리시 자체업무에 해당됩니다. 4. 제도 변경의 필요성과 예상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필요시 법령개정 건의 등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준영 택시정책팀장 박병성 택시물류과장 04/26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509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2317 /전송 02-768-8898 / ynsb5187@seoul.go.kr / 대시민공개
17697978
20210929121808
본청
택시물류과-15094
D00000361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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