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에 관하여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에 관하여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사항이 우리시로 이송되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가설건축물(컨테이너) 축조 신고 이후에 위치 이동을 한 경우, 신규로 신고해야 하는지의 여부”로 가설건축물은 그 설치목적과 구조·용도 및 존치기간 등에 있어 임시적·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로서, 신고 이후에 동일한 대지 내에 위치 이동한 사항에 대해서 건축법령등에 별도로 신고하여야 하는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설건축물을 관리하고 있는 해당 가설건축물의 소재지 허가권자(자치구)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4/26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77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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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국민신문고]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에 관하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7799 생산일자 2019-04-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리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612017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