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일부 개정계획

문서번호 재무과-22883 결재일자 2019.4.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약총괄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이지숙 이정렬 변서영 04/25 代변서영 협 조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일부 개정계획 2019. 4. 재 무 국 (재무과)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일부 개정계획 중소·신설 업체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를 우선 선정하기 위해 실적 및 재무상태 평가 기준을 완화하고, 신기술 및 특허 평가 기준을 강화하는 등 「서울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1 개정 배경 ○ 신설 업체의 경우 최저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하더라도 실적 부족으로 낙찰을 받기 어려우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업계의 개정 요구 ○ 폐기물 처리 시 자원화 기술 등 친환경 기술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신기술 및 특허 보유 업체 우대 필요성이 증대됨 ○ 중소 업체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폐기물 처리업계의 평균 부채비율을 반영하여 평가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계약담당자의 개선 건의 ○ 공동수급체 평가 방법에 관한 행정안전부 예규가 개정되어 현행 기준에 개정 사항 반영 필요 2 추진 경위 ○ ’18. 10. 말 : 청우에코건설(대표 김태호) 시장 직소 민원 제기(→상수도사업본부) ◎ 민원 요지 · 서울시와 정수슬러지 자원화 기술을 개발하여 공동 특허를 취득한 업체로서, 서울시 폐기물처리용역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나 신설 업체로서 실적이 부족하여 입찰 참여가 어렵다는 어려움 호소 ○ ’19. 1. : 상수도사업본부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개정 건의 ① 실적 평가 기준 완화 ② 폐기물 자원화 기술 등 신기술·특허 보유업체 우대 등 ○ ’19. 1.말 : 개정 관련 유관부서 회의 (참석자) 민생정책보좌관, 상수도본부 생산관리과, 자원순환과, 생활환경과, 재무과 (회의 결과)폐기물 관련 업무 총괄 부서는 자원순환과이나, 폐기물처리용역 사업을 발주하고 있지 않아 계약 심사기준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므로 계약 심사기준의 운영 부서인 재무과에서 개정 총괄 ○ ’19. 2. : 상수도사업본부 2차 개정 건의(건의안 내용 일부 수정) - 본부 산하 정수센터 담당자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항목 배점 조정안 일부 수정 ○ ’19. 3. : 개정안 의견 조회(시 본청·사업소·자치구 대상) (물재생센터 제출 의견) 하수슬러지 처리용역의 경우 실적 평가기준을 지나 치게 완화하면 경험과 역량이 부족한 업체가 참여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입장임 ○ ’18. 4. : 계약 실무자 회의 개최 (회의 결과) ① 신기술·특허를 보유하지 못한 업체가 많으므로 신기술·특허 평가를 과도하게 강화하면 적격 점수를 받지 못하는 업체가 증가할 우려 있음 ② 중소 업체의 경우 재무상태 기준 미달로 낙찰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서울시 기준이 폐기물처리업계의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필요 있음 ○ ’18. 4. : 민간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회의 결과) 실적 평가기준 완화 및 신기술·특허 보유 업체 우대 필요성에 공감하나, 특정 평가항목의 배점을 조정하게 되면 다른 평가항목의 배점을 불필요하게 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수반되므로 배점 조정보다는 각 등급별 점수 부여 기준 및 등급 간 점수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3 추진 방향 ○ 실적 평가 기준 완화를 통해 신설 업체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신기술·특허 보유에 대한 평가를 강화함으로써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업체 우선 선정 ○ 각 평가항목 배점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등급별 점수 부여 요건 및 등급 간 점수 격차 조정을 통해 평가 기준 개정 - 민간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도출된 의견 반영 4 주요 개정 내용 ? 신설 업체에 대한 진입 장벽 해소를 위해 실적 평가 기준 완화 ? 친환경 기술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신기술·특허 보유 업체 우대 확대 ? 폐기물 처리업계의 평균 부채비율을 고려하여 만점 부여 기준 완화 ? 공동수급체 평가 방법과 관련한 행정안전부 심사기준 개정 사항 반영 이행실적 평가 기준 완화 ○ 개정 취지 - 신설 업체의 경우 최저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우선 심사 대상자가 되더라도 실적이 부족하여 사실상 낙찰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실적 평가 기준 완화 ○ 개정 내용 (1) 해당 계약 금액 대비 100% 이상 실적을 보유해야 만점을 부여하는 현행 기준을 80% 이상 실적 보유 시 만점을 부여도록 개정하고, 최하점 부여 기준을 현행 80% 미만에서 70% 미만으로 완화 (2) 등급 간 점수 격차를 축소하되 10억 원 이상 대규모 사업의 경우 경험이 풍부한 업체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등급 간 점수 차를 1.2점→1.0점으로 소폭 조정하고, 현 행 개 정 ○ 최근 3년 내 용역실적 (1) 10억 원 이상 용역(20점) 구분 등 급 점수 수집 운반 A) 100% 이상 B) 80% 이상~100% 미만 C) 80% 미만 6.0 4.8 3.6 중간 처리 A) 100% 이상 B) 80% 이상~100% 미만 C) 80% 미만 7.0 5.6 4.2 최종 처리 A) 100% 이상 B) 80% 이상~100% 미만 C) 80% 미만 7.0 5.6 4.2 (2)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용역(15점) 구분 등 급 점수 수집 운반 A) 100% 이상 B) 80% 이상~100% 미만 C) 80% 미만 5 4 3 중간 처리 A) 100% 이상 B) 80% 이상~100% 미만 C) 80% 미만 5 4 3 최종 처리 A) 100% 이상 B) 80% 이상~100% 미만 C) 80% 미만 5 4 3 ○ 최근 3년 내 용역실적 (1) 10억 원 이상 용역(20점) 구분 등 급 점수 수집 운반 A) 80% 이상 B) 70% 이상~80% 미만 C) 70% 미만 6.0 5.0 4.0 중간 처리 A) 80% 이상 B) 70% 이상~80% 미만 C) 70% 미만 7.0 6.0 5.0 최종 처리 A) 80% 이상 B) 70% 이상~80% 미만 C) 70% 미만 7.0 6.0 5.0 (2)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용역(15점) 구분 등 급 점수 수집 운반 A) 80% 이상 B) 70% 이상~80% 미만 C) 70% 미만 5.0 4.4 3.8 중간 처리 A) 80% 이상 B) 70% 이상~80% 미만 C) 70% 미만 5.0 4.4 3.8 최종 처리 A) 80% 이상 B) 70% 이상~80% 미만 C) 70% 미만 5.0 4.4 3.8 5억 원 미만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0.4점→0.1점으로 대폭 완화함으로써 실적이 부족한 신설 업체가 소규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확대 현 행 개 정 (3)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용역(6점) 구분 등 급 점수 수집 운반 A) 100% 이상 B) 80% 이상~100% 미만 C) 80% 미만 2.0 1.6 1.2 중간 처리 A) 100% 이상 B) 80% 이상~100% 미만 C) 80% 미만 2.0 1.6 1.2 최종 처리 A) 100% 이상 B) 80% 이상~100% 미만 C) 80% 미만 2.0 1.6 1.2 (4) 2억 원 미만 용역 : 실적 배점 없음 (3)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용역(6점) 구분 등 급 점수 수집 운반 A) 80% 이상 B) 70% 이상~80% 미만 C) 70% 미만 2.0 1.9 1.8 중간 처리 A) 80% 이상 B) 70% 이상~80% 미만 C) 70% 미만 2.0 1.9 1.8 최종 처리 A) 80% 이상 B) 70% 이상~80% 미만 C) 70% 미만 2.0 1.9 1.8 (4) 2억 원 미만 용역 : 실적 배점 없음 신기술·특허 보유 업체 우대 확대 ○ 개정 취지 - 폐기물 처리업체의 기술력 제고 및 폐기물의 효율적 자원화를 유도하기 위해 폐기물 자원화 기술 등 신기술·특허를 갖춘 업체에 대한 우대 확대 ○ 개정 내용 (1) 신기술·특허 보유 업체에 부여하는 점수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이를 보유하지 않은 업체에 부여하는 기본 점수를 해당 평가항목 만점 대비 60%에서 40%로 낮춤으로써 신기술·특허 보유 업체에 대한 우대 확대 (2) 신기술이 특허와 실용신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경 보호 및 효율성 제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실무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신기술-특허-실용신안 순으로 점수를 차등 적용하는 현행 기준 유지 현 행 개 정 ○ 신기술?특허 등 적용시설 (1) 10억 원 이상 용역(3점) 평가 요소 점수 ?정부지정환경?건설신기술적용시설 ?관련 특허 적용시설 ?관련 실용신안 적용시설 ?환경인증우수업체 ?기본 배점 3.0 2.7 2.4 2.1 1.8 (2)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용역(2점) 평가 요소 점수 ?정부지정환경?건설신기술적용시설 ?관련 특허 적용시설 ?관련 실용신안 적용시설 ?환경인증우수업체 ?기본 배점 2.0 1.8 1.6 1.4 1.2 (3)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용역(1점) 평가 요소 점수 ?정부지정환경?건설신기술적용시설 ?관련 특허 적용시설 ?관련 실용신안 적용시설 ?환경인증우수업체 ?기본 배점 1.0 0.9 0.8 0.7 0.6 (4) 2억 원 미만 용역(0.6점) 평가 요소 점수 ?정부지정환경?건설신기술적용시설 ?관련 특허 적용시설 ?관련 실용신안 적용시설 ?환경인증우수업체 ?기본 배점 0.6 0.54 0.48 0.42 0.36 ○ 신기술?특허 등 적용시설 (1) 10억 원 이상 용역(3점) 평가 요소 점수 ?정부지정환경?건설신기술적용시설 ?관련 특허 적용시설 ?관련 실용신안 적용시설 ?환경인증우수업체 ?기본 배점 3.0 2.7 2.4 2.1 1.2 (2)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용역(2점) 평가 요소 점수 ?정부지정환경?건설신기술적용시설 ?관련 특허 적용시설 ?관련 실용신안 적용시설 ?환경인증우수업체 ?기본 배점 2.0 1.8 1.6 1.4 0.8 (3)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용역(1점) 평가 요소 점수 ?정부지정환경?건설신기술적용시설 ?관련 특허 적용시설 ?관련 실용신안 적용시설 ?환경인증우수업체 ?기본 배점 1.0 0.9 0.8 0.7 0.4 (4) 2억 원 미만 용역(0.6점) 평가 요소 점수 ?정부지정환경?건설신기술적용시설 ?관련 특허 적용시설 ?관련 실용신안 적용시설 ?환경인증우수업체 ?기본 배점 0.6 0.54 0.48 0.42 0.24 부채비율 평가 기준 완화 ○ 개정 취지 - 중소 업체가 최저가로 입찰에 참여하더라도 유동비율, 부채비율 등 재무상태 기준 미달로 낙찰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있으며, -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의 최근 3년 간 평균 부채비율이 152.75%*임을 고려할 때 부채비율 100% 미만 시 만점을 부여하는 현행 기준이 높은 편이므로 한국은행 발행 “2017년 기업경영분석” 자료 참고 - 중소 업체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부채비율 평가 기준 완화 ○ 개정 내용 - 폐기물 처리업계의 평균 부채비율을 감안하여 만점 부여 기준을 100% 미만에서 120% 미만으로 완화하되, - 부채비율 평가 기준을 지나치게 완화하게 되면 계약 이행 도중 계약 업체의 도산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최하점 부여 기준은 현행 수준 유지 현 행 개 정 (예시) 10억 원 이상 용역의 경우 - 부채비율(타인자본/자기자본) 등 급 점수 A) 100% 미만 8.0 B) 100% 이상 200% 미만 7.0 C) 200% 이상 300% 미만 5.9 D) 300% 이상 4.8 (예시) 10억 원 이상 용역의 경우 - 부채비율(타인자본/자기자본) 등 급 점수 A) 120% 미만 8.0 B) 120% 이상 210% 미만 7.0 C) 210% 이상 300% 미만 5.9 D) 300% 이상 4.8 공동수급체 경영상태 평가 방법 개선 ○ 개정 취지 - 공동수급체 경영상태 평가 방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가 ’11년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기준에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이를 적용하여 개정 ○ 개정 내용 현 행 개 정 ○ 공동수급체의 경우 분야별 평가방법 - 경영상태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평가요소별 분모 및 분자에 해당하는 금액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이를 각각 분모, 분자별로 수치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분야별 평가방법 - 경영상태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분모 및 분자에 해당하는 수치에 출자비율을 곱한 후 이를 분모, 분자별로 합산하여 산정하는 방식에서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평가점수에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정 5 향후 추진일정(안) ○ ’19. 5. 행정안전부 협의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4항 ○ ’19. 6. 개정안 확정 및 시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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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일부 개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22883 생산일자 2019-04-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숙 관리번호 D0000036107559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계약제도개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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