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시외 거주자 바우처택시 이용 건의 안녕하세요 접수해 주신 장애인 바우처택시에 관한 민원사항 잘 받아보았습니다. 서울시 장애인 바우처택시 사업은 국가사업이 아닌 서울시 사업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시민이 대상이며, 서울시 예산으로 바우처택시 이용시 일정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지자체별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바우처택시는 이용대상이 서울시민으로 한정돼 있고, 신청접수시 안내문에도 대상은 서울시 거주 시각장애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 규정과 예산상의 한계로 서울시 외의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다만, 지방 거주자는 장애인복지콜(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문의 전화 02-2092-0000)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생활이동지원센터(02-2092-0055),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5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늘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기용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4/25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78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1층 / 전화 (02)2133-7454 /전송 (02)2133-0839 / gggsms@seoul.go.kr / 부분공개(6)
17697403
20210929121808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7895
D000003611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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