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바우처택시 이용정지 안내메시지 해명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바우처택시 이용정지 안내메시지 해명 요청 안녕하세요 먼저 바우처택시 이용시 택시 이용요금 결제로 인해 이용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접수해 주신 장애인 바우처택시에 관해 제기해 주신 민원사항은 잘 확인하였습니다. 생활이동지원센터에 관련 내용 확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바우처택시 이용시 다음과 같이 유의사항 안내문자를 보내드린 바가 있습니다. (문자내용 : 바우처택시 이외의 일반택시를 이용 시에는 신한장애인복지카드를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정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음) [서울시 장애인 바우처택시 운영규칙] 제2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반드시 콜사 전화 또는 스마트폰 앱으로 접수하고 이용하여야 한다. ② 결제는 신한장애인(일반, 통합)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카드(해당자에 한함)로만 결제하여야 한다. ⑤ 배회(길거리) 차량을 이용하고 바우처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바우처택시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길거리나 카카오택시 등을 이용해서 우연히 바우처택시를 이용하여 결제하게 될 경우, 콜사에 콜신청 내역이 없어, 부정수급인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이 점을 재안내해 드리기 위해 이용시 유의해 달라는 의미에서 문자발송을 드렸는데, 기분이 언짢으신 부분이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시민님 카드가 하나밖에 없어 다른 카드로 결제가 어려우신 점은 안타깝지만, 다른 택시를 이용할 때, 복지카드로 결제를 하면 시스템적으로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게 되니, 다른 택시를 이용할 때는 다른 카드를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님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생활이동지원센터(02-2092-0055),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54)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 늘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기용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4/25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78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1층 / 전화 (02)2133-7454 /전송 (02)2133-0839 / gggsm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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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바우처택시 이용정지 안내메시지 해명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7899 생산일자 2019-04-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기용 ((02)2133-7454) 관리번호 D00000361134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