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건축물 용도 관련 질의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사항이 우리시로 이송되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자동차부분정비업 수리점의 경우 판매시설내 입점할 경우에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야 하는 지의 여부“로 「건축법 시행령」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7호다목에서 판매시설에 해당하는 상점안에 근린생활시설은 ‘판매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의 시설(수리점:제2종근린생활시설)이 판매시설 안에 있는 경우라면 ‘판매시설’로 볼 수 있으며, 판매시설과 구분하여 분리된 시설인 경우라면 동 별표1제4호너목의 제2종근린생활설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아울러,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자치구)가 당해 시설의 구조, 기능 및 이용형태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4.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4/25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77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17696479
20210929121808
본청
건축기획과-7702
D0000036112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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