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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자치구 소상공인회 육성 지원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4082 결재일자 2020.3.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김두만 최경화 강석 03/03 서성만 '20년 자치구 소상공인회 육성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0.3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20년 자치구 소상공인회 육성 지원사업 추진계획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해 자치구 소상공인회 등 소상공인 관련 단체를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성장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5조(보조금)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를 보조사업자로 정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 ○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 지원) ?? 추진경과 ○ 시의회 주관 소상공인 간담회 시, 소상공인 발전을 위한 예산 지원 요청(’13.11월) (단위 : 억원) 연 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지원액 10 6.8 10 10 5 6 7 ’19년 최종예산액 6억원 = 본예산 5억원 + 추경예산 1억원 Ⅱ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자치구 소상공인회(16개) 등 소상공인 관련 단체 ※「붙임1」자치구 소상공인회 운영 현황 참조 ?? 지원방법 :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지원(민간경상보조) ?? 사업내용 : 3개 분야 9개 세부사업 ○ 사업분야 : 소상공인 안정화 기반 구축, 소상공인 경영역량 및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 네트워크 강화 및 정책과제 발굴 ?? 사업예산 : 700백만원 Ⅲ 2019년 추진성과 ?? 총사업비 : 600백만원 ?? 사업내역 : 3개 분야 7개 사업 (단위 : 천원) 사 업 명 계 획 실 적 집행 잔액 단위 목표 예산액 단위 결과 집행액 합 계 600,000 486,864 113,136 1 소상공인회 안정화 기반 구축 252,120 212,074 40,046 소상공인회 JUMP-UP 프로그램 지원 개소 10 126,000 개소 13 100,906 25,094 소상공인회 역량보강 매니저 지원 명 4 85,320 명 5 71,748 13,572 소상공인 BIZ-UP 카페 운영 회 20 40,800 회 20이상 39,420 1,380 2 소상공인 경영역량 및 경쟁력 강화 319,000 246,896 72,104 소상공인 리더스 아카데미 운영 개소 10 219,000 개소 10 155,443 63,557 소상공인 기살리기 공감마당 개소 10 100,000 개소 11 91,453 8,547 3 소상공인 네트워크 강화 및 정책과제 발굴 28,780 27,894 886 서울 소상공인 연합 컨퍼런스 회 3 26,680 회 2 25,795 885 소상공인 정책 간담회 개최 회 10 2,100 회 13 2,099 1 ?? 추진실적 성과 평과 ? 자치구 소상공인회 운영 기반 마련을 통한 조직 안정화 기여 ? 리더스아카데미를 통한 소상공인 역량 강화 및 교류 증진을 통한 회원 확대 ? 자치구별 소상공인회 합동 행사 개최로 자치구 간 활동 사례 공유 및 소통 증진 ○ 자치구 소상공인회 JUMP-UP 프로그램 지원 - 총회, 워크숍, 산업시찰, 소통의 날 및 지역 축제 행사 참가 등 지원(13개區) -「중소기업뉴스」를 통한 정보 제공 사업(소상공인회 회원 480명) ○ 소상공인회 역량 보강 매니저 지원 - 선발인원 : 5명(연합회 1, 자치구 소상공인회 4) - 주요내용 : 자치구 소상공인회 자체사업 등 활성화를 위한 역량 강화 지원 ○ 소상공인 BIZ-UP 카페(어울림센터) 운영 - 연합회 이사회 및 간담회, 현안사항, 소상공인회 운영 현황 공유(13회) - 기타 소기업?소상공인 간담회 장소 활용(20회 이상, 약 700명) ○ 리더스 아카데미 운영 - 운영실적 : 10개區 17회 진행(962명 수료) - 교육과목 : 경영·마케팅 전략, 고객관계관리, 노무·회계·법률 등 ○ 소상공인 기살리기 공감마당 - 운영실적 : 총 6회차, 11개區 176명 참석(중소기업인력개발원) - 주요내용 : 소상공인 경영의욕 고취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성공 노하우 공유 등 ○ 서울 소상공인 연합 컨퍼런스 등 - 자치구 소상공인회 간 운영 역량편차를 줄이기 위한 정보공유(13개區, 196명 참석) Ⅳ 2020년 사업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소통 및 상호 정보교환을 통한 소상공인 교류의 장 마련 ◆ 자치구 소상공인회 전방위 활동에 필요한 역량있는 매니저 지원 ◆ 소상공인 경영 및 경쟁력 강화 역량교육을 통한 자생력 제고 기반 마련 ◆ 어려운 경제환경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경영의욕 고취의 장 마련 ?? 총사업비 : 700백만원(상반기 560, 하반기 140) ?? 사업내역 : 3개 분야 9개 사업 (단위 : 천원) 사 업 명 성 과 계 획 성과지표 성과목표 예산액 합 계 700,000 1. 소상공인회 안정화 기반 구축 356,120 1-1. 소상공인회 JUMP-UP 프로그램 지원 개소 11 128,000 1-2. 소상공인회 역량보강 매니저 지원 명 6 192,000 1-3. 소상공인 BIZ-UP 카페 운영 회 20 32,520 1-4. 소상공인회 법인화 설립 지원 개소 2 3,600 2. 소상공인 경영역량 및 경쟁력 강화 320,000 2-1. 소상공인 리더스 아카데미 운영 개소 11 128,000 2-2. 소상공인 기살리기 공감마당 개소 11 64,000 2-3. 소상공인 협업 및 특화 사업 지원 개소 11 128,000 3. 소상공인 네트워크 강화 및 정책과제 발굴 23,880 3-1. 서울 소상공인 연합 컨퍼런스 등 회 2 21,780 3-2. 소상공인 정책 간담회 개최 회 10 2,100 ?? 사업별 추진계획 1 소상공인회 안정화 기반 구축 1-1. 소상공인 JUMP-UP 프로그램 지원 ○ 사업목적 - 자치구별 소상공인회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한 자체 사업 활동 지원 - 소상공인회 회원간 신뢰 구축을 통한 상호 협력 도모 ○ 사업내용 - 사업시기 : 연 중 - 대 상 : 자치구 소상공인회 - 지원금액 : 지원 대상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 지원내용 ?총회, 워크숍, 간담회, CV19 발생 대응 방역활동 등 소상공인회 자체 사업 활동 지원 ?리더스아카데미 홍보?개강?수료식, 정보제공(중소기업뉴스) 등 ?자치구 소상공인회 매니저 교육 및 매뉴얼 배포 등 【소상공인회】 【중앙회】 【소상공인회】 【소상공인회】 【중앙회】 ①사업계획서 제출 ? ②검토?확정 통보 ? ③사업시행 ? ④결과보고 ? ⑤금액지원 ○ 기대효과 - 소상공인회 사업활동 확대로 자치구 내 소상공인 단체로서의 지위 확보 - 자치구 소상공인회 회원 간 네트워크 강화 및 운영 체제 발전 ○ 소요예산 : 128,000천원 - 산출내역 : 8,000천원 × 16개區 = 128,000천원 1-2. 소상공인 역량강화 매니저 지원 ○ 사업목적 -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자치구 소상공인회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하여 자치구 소상공인회 등 역량 보강 업무를 담당할 매니저 지원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3~12월(10개월) - 대 상 : 자치구 소상공인회 등 8개소 - 근무여건 ?근무시간 : 주 5일, 총 20시간 이상(총 근무를 준수하되, 탄력적 운영) ?임 금 : ‘20년도 서울시 생활임금(시급 10,530원) 적용 ○ 주요역할 - 연합회 통합 매니저 및 자치구 소상공인회 매니저 상시 관리체제로 사업 추진 상황 점검, 각종 정보제공 등 소상공인회 사업운영 효율 강화 - 자치구 리더스 아카데미 및 협업?특화사업 등 자체사업 운영 지원 - 기타 소상공인회 각종 사업 회계처리 및 정산 지원 등 ○ 기대효과 - 자치구 소상공인회 상시 관리체제로 사업운영 효율성 및 투명성 강화 - 지역 중심 소상공인회 회원 지속적 확대 및 매니저 행정인력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회 활성화 기여 ○ 소요예산 : 192,000천원 - 산출내역 : 2,400천원 × 10월 × 8명 = 192,000천원 1-3. 소상공인 BIZ-UP 카페 운영 ○ 사업목적 - 소상공인 등에게 유익한 각종 종합정보 제공, 협업장소 등 상시 지원체제 유지 - 소상공인회 균형발전과 상호교류 협력을 위한 정보지원 및 운영 관련 각종 공지사항 전달 및 회원 간 네트워크 기능 강화 ○ 사업내용 - 사업시기 : 연 중 - 대 상 : 서울시 소상공인 등 - 운영내용 ?소상공인 지원정책 관련 종합정보 안내(안내책자, 소식지 등) ?소상공인회 회의 및 워크숍, 협업사업 논의 장소 지원 ? 소상공인회 정기회의, 매니저 교육, 서울 BIZ-UP CEO포럼 회의 등 ?소상공인 컨설팅 및 애로 상담 등 경영 역량 강화 지원 ? 노란우산공제 경영지원단(회계사, 노무사 등) 현장 상담 창구 역할 ?소상공인 관련 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 협업 장소 활용 ○ 기대효과 - 소상공인 등 상시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및 현장 지원 강화로 소상공인의 경영 역량 제고 - 소상공인회간 소통 증진 통한 회원 소속감 제고 및 다른 업종간 교류 증대 통해 협업사업 활성화 도모 ○ 소요예산 : 35,520천원 - 산출내역 : 3,552천원 × 10월 = 35,520천원 1-4. 소상공인회 법인화 설립 지원 ○ 사업목적 - 임의단체 형태로 설립된 소상공인회의 공신력 제고, 체계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한 법인화 설립 지원 ○ 사업내용 - 사업시기 : 연 중 - 지원대상 : 설립요건을 갖춘 예비 자치구 소상공인회 설립요건 : 창립총회 개최, 사무실(자치구내) 확보, 사업계획서 및 예산수립, 정관 제정 등 - 지원내용 ?전문 법무사를 선정하여 단체 설립과 관련한 준비 비용 지원 (설립 준비) ① 정관, 사업계획서, 회원명부 등 ② 창립총회 회의록 ? (신청?허가) ③ 설립 허가 신청 ④ 주무관청 심사 및 허가 ? (설립 등기) ⑤ 관할법원에 등기 신청 ○ 기대효과 - 법인화를 통한 지역 소상공인 단체로서의 지위 확보 및 자생력 강화 ○ 소요예산 : 3,600천원 - 1,800천원 × 2개區 = 3,600천원 2 소상공인 경영역량 및 경쟁력 강화 2-1. 소상공인 리더스아카데미 운영 ○ 사업목적 - 소상공인의 경영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혁신 및 경쟁력 제고 ○ 사업내용 - 사업시기 : 연 중 - 대 상 : 자치구 소상공인회 - 교육내용 : 창업, 경영·마케팅, 고객관리, 자기관리, 노무·회계·법률, 인문, 명사초청 특강 등 - 커리큘럼 구성 ?전체 총 18시간(2시간×9주) 구성 ?커리큘럼 구성시 자치구별 소상공인회 니즈를 일부 반영 ? 수강자 설문조사 통해 강좌 조정 ○ 기대효과 - 소상공인 경영 관련 다양한 정보 제공을 통해 상황 대응 능력 제고 - 소상공인회 회원 간 연대감 고취 및 회원 확대를 통한 조직력 강화 ○ 소요예산 : 128,000천원 - 산출내역 : 8,000천원 × 16개區 = 128,000천원 2-2. 소상공인 기살리기 공감마당 ○ 사업목적 -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의욕 고취와 재충전 기회 마련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성공 노하우 공유 및 협력네트워크 강화 ○ 사업내용 - 사업시기 : 연 중 - 대 상 : 자치구 소상공인회 등 - 사업구성 : 특강, 힐링프로그램, 친교활동, 성공 노하우 공유 등 - 사업내용 ?중소기업인력개발원 내 1박 2일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참여자의 집중력 향상 및 회원간 소통 기회 마련 ?소상공인 특화형 힐링 프로그램 운영 ?유명강사 및 전문강사 섭외 통해 참여자 만족도 극대화 ○ 기대효과 - 소상공인 힐링 프로그램 통한 사업장 지속 성장 토대 마련 - 소상공인회 회원간 공감?소통 기회 제공 통한 소상공인회 활성화 도모 ○ 소요예산 : 64,000천원 - 산출내역 : 4,000천원 × 16개區 = 64,000천원 2-3. 소상공인 협업 및 특화사업 지원 ○ 사업목적 - 자치구별 소상공인회간 또는 소상공인회 회원간의 상호 협력을 통해 협업 사업 모델 공동 발굴 및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 자금 및 마케팅 부족 등으로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수 소상공인 제품 홍보 및 판로개척 기회 제공 ○ 사업내용 - 사업시기 : 연 중 - 대 상 : 자치구 소상공인회 - 지원금액 : 사업계획 공모 및 심사를 통해 결정 - 지원내용 : 자치구별 소상공인회간 또는 소상공인 회원간의 공동사업?협업화 지원 ?소상공인(회) 상호간 협업사업 및 협력 시스템 구축 지원 ?공동구매?판매, 공동브랜드 개발, 마케팅 등 소상공인의 경쟁력?자생력 제고 사업 등 사업계획 신청·접수 ? 선정심사 및 지원대상 선정 ? 사업 시행 및 결과 보고 소상공인회→지역본부 선정위원회 소상공인회→지역본부 ○ 기대효과 - 소상공인(회) 간 공동사업 활성화 통해 상생 협력 및 자생력 제고 - 지역 소상공인의 상품 홍보 및 판로 확대 기회 제공 ○ 소요예산 : 128,000천원 - 산출내역 : 8,000천원 × 16개區 = 128,000천원 3 소상공인 네트워크 강화 및 정책과제 발굴 3-1. 서울 소상공인 연합 컨퍼런스 등 ○ 사업목적 - 자치구별 소상공인회 등의 운영 역량 편차를 줄이기 위한 정보 공유 및 노하우 전파 등의 회원 간 소통 활성화 - 소상공인 간 화합행사를 통한 소상공인회 조직 소속감 고취 등 ○ 사업내용 - 사업시기 : 연 중 - 대 상 : 자치구 소상공인회 등 소상공인 관련 단체 - 지원내용 ?서울시 소상공인 연합회 워크숍 ? 소상공인회 우수 사례 공유, 전문가 특강, 발전 방안 모색 등 ?서울시 소상공인회 연합 컨퍼런스 ? 운영 우수 사례 공유, 의견 교환, 전문가 특강, 참가자 화합 행사 등 ○ 기대효과 - 소상공인회 간 소속감 고취 및 네트워크 강화 - 우수 소상공인회 벤치마킹을 통한 사업 활성화 유도 ○ 소요예산 : 21,780천원 3-2. 소상공인 정책 간담회 개최 ○ 사업목적 - 서울시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주관 정례회의 개최를 통한 자치구 소상공인회 운영 활성화 및 소상공인 애로 발굴, 제도개선 방안 강구 - 정부 및 유관기관 상호 정보 교류 통한 협력 강화 ○ 사업내용 - 연합회 정례 회의 개최 ?개최시기 : 월 1회 ?참석대상 : 연합회 및 자치구 소상공인회 회장(임원) 등 ?주요내용 : 운영 관련 안건 공유, 소상공인회 활성화 방안, 정책과제 발굴 등 -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개최시기 : 연 1회 ?참석대상 : 유관기관(중소밴처기업부 등) 관계자, 자치구 소상공인회 회원 등 ?주요내용 : 소상공인 정책과제 건의 및 애로사항 논의 등 ○ 기대효과 - 소상공인 업계의 애로 발굴 및 제도 개선 대책 마련 - 소상공인회 관련 현안 공유 및 구체적 해결방안 마련 ○ 소요예산 : 2,100천원 - 산출내역 : 210천원 × 10회 = 2,100천원 Ⅴ 성과평가 ?? 평가개요 ○ 평가근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8조 내지 제32조 ○ 평가방법 : 3회(중간?최종 및 종합평가) ① 중간평가 : ’20. 9. 1(화)~8(화) <8일간> - 사업실행계획서 대비 중간실적보고서 비교 서면평가 - 사업수행현황, 사업비 집행내역 및 회계처리 적정성, 제로페이 사용여부 등 현장평가 ② 최종평가 : ’21. 2월 초순 구 분 평가방법(서면평가) 평가내용 사 업 성과평가 (70%) ?사업실행계획서 ?중간실적보고서 ?최종실적보고서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사업운영의 적절성 ?제로페이 사용 여부 사 업 비 정산평가 (30%) ?정산보고서 ?사업비 집행내역 및 증빙서류 평가 ?사업비 사용의 적정성 ?증빙서류 구비 등 회계의 투명성 ③ 종합평가 : ’21.2월 초순 - 중간평가 30%, 최종평가 70%를 반영하여 산출된 종합평가 점수 산출 ※ 종합평가 점수(100점) = (중간평가 점수×30%)+(최종평가 점수×70%) 평가등급 탁월 우수 보통 미흡 평가점수 90점~100점 80점~89점 60점~79점 59점 이하 ④ 사업비 정산 : ’21. 2~3월 - 보조금 사용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집행지침 위반여부 등 확인 - 정산결과 :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부적정 집행금 환수 ○ 결과조치 - 중간?최종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된 종합평가 점수 결과에 따라 다음년도 보조사업자 선정 반영 - 법령위반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시 5년 이내 보조금 지원 제한 Ⅵ 지원절차 및 조건 ?? 지원절차 ○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와 약정 체결 후 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라 지원 - 1차(상반기) : 약정체결 후 교부금액의 80%(’20.3월중) - 2차(하반기) : 중간평가 후 교부금액의 20%(’20.9월중) ? 상반기 보조금 교부율은 CV19 발생에 따른 신속한 재정집행(전체 교부금의 75% 이상)을 위해 산정<예산담당관-2647(‘20.2.26)> ? 하반기는 상반기 교부된 보조금 집행율에 따라 월별 보조금 지급 ? 중간평가 미흡시 시정요구 결과에 따라 하반기 보조금 지급여부 결정 ?? 보조금 교부조건 ?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자치구 소상공인회 등 소상공인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성장 도모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을 지원하되, 각 사업의 목적 및 추진계획 등의 적절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 ? 보조사업 내용 또는 사업경비의 배분을 변경할 경우 서울시(소상공인정책담당관)의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 후 조정 가능 ? 행사 관련 경비를 집행할 경우「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 하고 계약을 이행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6조에 의거 보조금 집행시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또는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사용을 원칙 ? 보조금 집행 후 7일 이내 집행내역을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 ? 사업종료일 1개월 이후 사업정산 및 추진실적을 제출하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환절차에 의거 반납 조치 ? 사업종료 후 중소기업중앙회 독립회계법인 감사보고서 제출 ?? 보조사업 약정 체결 ○ 약정개요 - 약정기간 : ’20년 약정체결일 ~ 12.31 - 보조사업자 :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대표 : 양갑수) - 사 업 비 : 700백만원 ○ 약정서 :「붙임3」참조 Ⅶ 행정사항 ?? 사업예산 ○ 예 산 액 : 700백만원 ○ 예산과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 추진일정(안) ○ 중소기업중앙회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 : ’20. 3월초 ○ 보조금 사업 약정체결 및 보조금 집행지침 교육 : ’20. 3월 중순 ※ 약정체결 이전 법인용 제로페이 BIZ 가입 의무(신한 또는 우리은행)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 : ’20. 3 ~ 12월 ※ 사업 중간평가 실시 : ’20.9월초 ○ 사업 최종?종합평가 및 정산 실시 : ’21. 2월 붙임 : 1. 자치구 소상공인회 운영 현황 1부. 2. ’20년 자치구 소상공인회 육성 지원사업 집행지침(안) 1부. 3. 약정서(안) 등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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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자치구 소상공인회 육성 지원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4082 생산일자 2020-03-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두만 (02-2133-5537) 관리번호 D00000394757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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