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시설(노숙인 시설 등) 안전 개선대책 제출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지시설(노숙인 시설 등) 안전 개선대책 제출 요청 1. 서울시에서는 사회복지시설(노숙인, 쪽방상담소, 지역자활센터)의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자, 2. 자치구별 안전 개선대책을 붙임과 같이 요청드리오니 ’19.4.29(월) 18시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대상 : 노숙인시설, 쪽방상담소, 지역자활센터가 있는 자치구 ※ 상기 작성대상 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건재순이 앞선 부서가 수합제출 요망 ○ 제출방법 : 구별로 시설분 수합, 작성 제출 ※ 제출시간이 임박할 경우 각 시설별 담당에게 메일 발송 가능 붙임 : 사회복지시설 안전 개선대책(작성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노1-25(노숙인,쪽방,지역자활센터 담당부서) 실무사무관 나종택 자활시설팀장 최세영 자활지원과장 04/25 김병기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5701 ( ) 접수 ( ) 우 1007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4층 자활지원과 / 전화 2133-7493 /전송 2133-0723 / skbet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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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노숙인 시설 등) 안전 개선대책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5701 생산일자 2019-04-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나종택 (2133-7493) 관리번호 D0000036112946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노숙인시설운영 > 노숙인복지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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