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인허가 비용 검토보고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5763 결재일자 2019.4.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운영팀장 물재생시설과장 김태환 송동욱 04/25 임춘근 협 조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인허가 비용 검토보고 2019. 4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인허가 비용 검토보고 서남센터 열병합발전시설에 대한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인허가 비용 분담 방안을 검토한 결과임 ??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인허가 개요 ○ 대 상 : 서남센터 열병합발전시설 ※ ‘18.1월 관련법 개정으로 서남 열병합발전시설은 ’20년까지 통합관리 인·허가 받아야 함 ○ 위 치 : 서남물재생센터 내 ○ 운 영 사 : 서남바이오에너지(주) ○ 관 련 법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통합환경관리제도란? - 오염매체별로 허가·관리하던 기존 배출시설관리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선진환경관리방식(7개 법률 10개 인·허가·신고 통합) 오염물질이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기술·경제적으로 가능한 수단(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하여 오염물질을 최소화 ?? 검토결과 ○ 검토사항 : 서울시 서남센터 소화가스 공급 및 수급에 관한 협약서(‘13.6.27) 제36조 제3항 제3호 - 본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제·개정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은 제36조 제6항 제2호의 정치적 불가항력 사유 및 이와 동일시 되는 사유로 인한 경우 서울특별시는 90%를 부담한다. ○ 법률자문 결과 : 소송발생시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움. 분담비율을 합의하는 방안 고려 필요 ○ 보고자 의견 : 법률자문에 따라 사업자와 협의하여 인허가 비용을 50:50으로 분담 추진 ※ 우리시 분담액은 소화가스 사용료에서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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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인허가 비용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5763 생산일자 2019-04-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환 (2133-3835) 관리번호 D0000036114019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관리 > 물재생센터안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