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선관위 회의록 공개)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는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선관위 회의록의 공개 시기 및 방법?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이하 “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르면 “조합 및 조합 선관위는 선거관리와 관련된 자료, 조합 선관위 회의록을 조합홈페이지 및 클린업시스템을 통하여 즉시 공개 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비밀의 보호 등 인터넷에 공개하기 어려운 사항은 개략적인 내용만 공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을 알려드리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4/24 진경식 협조자 ★주무관 김미정 시행 주거정비과-6660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3 /전송 / / 부분공개(6)
17679784
20210929122651
본청
주거정비과-6660
D0000036096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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