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신정동 922-1,2 2필지 청년주택 건축)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양천구 신정동 922-1,2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하기 위해 준주거지역으로 상향가능여부, 종상향시 기본ㆍ최대 건폐율 및 용적률과 최대용적률 적용 시 조건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말씀하신 부지는 역세권 요건을 충족하여 준주거로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한 사항으로서, 건축할 수 있는 범위는 건폐율 60%, 용적률은 기본 400%, 상한용적률은 법정용적률인 500%까지 완화가 가능한 사항이며 상한용적률을 적용할 경우에는 완화용적률에서 기준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범위 내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이 경우 공공주택 공급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건축비로하고 그 부속토지는 기부채납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당해 부지에 대한 사업제안서가 접수될 경우 관련부서 협의, 주민의견청취 및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임대주택과(2133-6296)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정채문 역세권사업팀장 이희향 주택공급과장 04/24 이진형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46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96 /전송 / 46095@seoul.go.kr / 부분공개(6)
17679276
20210929122651
본청
주택공급과-4633
D000003610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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