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토지 보상 민원에 따른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1. 건설관리과-5795(2018.04.09.)호와 관련입니다. 2. 미지급용지 보상 신청된 토지의 하천편입 및 보상가능 여부의 확인 요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대상토지(현 소유자 : ) 연번 소재지 면적㎡ 지목 비고 1 도로 하천구역(하천법) 2 대지 3 대지 4 도로 5 대지 6 도로 7 대지 8 도로 나. 확인 요청 사항 1) 하천편입일 2) 하천편입에 따른 보상가능 여부(보상신청방법 포함) 3) 보상불가시 사유. 다. 회신 내용 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확인사항에 따르면 위 대상토지는 하천대장에 2002년12월에 등재되어 있으며, 최초편입일은 1977년도로 추정되고 있음(붙임 참조) 2), 3)「하천편입토지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국가하천 편입토지 보상은 2013.12.31.시효만료로 보상청구권은 2013.12.31.까지 인정됨. 붙임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수신한 대상토지 확인자료 5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기명 하천용지팀장 김송 하천관리과장 04/20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612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3897 /전송 2133-1044 / / 부분공개(6)
15112437
20210925135750
본청
하천관리과-6128
D000003344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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