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세요 님.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신내용 가. 민원요지 : 나. 검토결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제2호에 따르면 동일한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의 경우로, 의 경우 둘러싸인 사유지 토지주가 각기 다른 2명(연접한 사유지 토지소유자 2명)이상이므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아울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2(일반재산의 매각 제한) 제3호에 따라서 사실상 분쟁이 예상되는 사유로 매각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재산으로 검토되어 매각이 제한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차진주 재산처분팀장 이기선 자산관리과장 04/24 서문수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50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9 /전송 02-2133-1031 / chajinju@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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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5085 생산일자 2019-04-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차진주 (02-2133-3289) 관리번호 D00000360988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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