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저렴쪽방 지원사업 관련 추진대책 제출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역상담소장 (경유) 제목 저렴쪽방 지원사업 관련 추진대책 제출 요청 1. 귀 상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렴쪽방 지원사업 중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나. 다. 라. 관련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계약의 갱신)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 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 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영미 자활지원팀장 代조영미 자활지원과장 04/24 김병기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56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90 /전송 02-768-8867 / noj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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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쪽방 지원사업 관련 추진대책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5607 생산일자 2019-04-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영미 (02-2133-7490) 관리번호 D0000036097992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쪽방거주자생활안정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