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개정시행 따른 업무협조 알림

구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개정시행 따른 업무협조 알림 1. 주민 안전을 위한 소방행정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19.4.22.)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개정 사항 중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 시기가 허가관청의 해당 신고 수리 전에 완료되어야 하오니 다중이용업소 허가(신고 등 포함)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 내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19.04.22.) 내용 <개정후> 1. 신규 교육 가.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 :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 또는 2)에서 정한 시기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의 변경신고 또는 다중이용업주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 허가관청이 해당 신고를 수리하기 전까지 <개정전> 1. 신규 교육 가. 다중이용업주 :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 또는 2)에서 정한 시기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1) 다중이용업주가 변경되어 허가관청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통보를 한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제4항에 따라 통보한 교육일까지 ○ 관련사항 문의: 구로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 (☎02-2686-5292) 붙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 1부. 끝. 구로소방서장 수신자 다중변경협조 담당자 이진주 검사지도팀장 代황인대 예방과장 04/24 조동건 협조자 시행 예방과-9303 ( ) 접수 ( ) 우 / 전화 02-2685-4119 /전송 02-2619-3102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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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개정시행 따른 업무협조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구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9303 생산일자 2019-04-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주 (02-2685-4119) 관리번호 D00000361000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