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부동산개발업 등록 처리 1. 부동산개발업 등록 신청이 접수되어?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규정에 따라 내용을 검토한 바, 2.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심사내역서와 같이 적합하므로 등록 처리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고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 부동산개발업 등록내역 상호 및 대표자 등록일자 등록번호 자본금(천원) 주된 사무소 소재지 (주)용민 2019.4.24. 서울190031 붙임 1.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심사내역서 1부. 2.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심사결과 1부. 3.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장 1부. 끝. 주무관 장윤선 부동산평가팀장 이계문 토지관리과장 04/24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797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4 /전송 02-2133-4910 / / 부분공개(6 7)
17676294
20210929122919
본청
토지관리과-7974
D0000036102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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