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교부 안내 1. 항상 시정 발전에 협력하여 주시는 귀 법인에 감사드립니다. 2. 귀 법인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에 대하여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하오니, 「지방세법」제35조에 따라 법인 소재지 관할 구청에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67,500원)하시고 납부영수증과 수령확인서[서울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알림마당/부동산개발업알림마당에서 ‘수령확인서’검색]를 지참하시어 서울특별시청 토지관리과(부동산평가팀)로 방문하시어 부동산개발업 등록증을 직접수령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붙임 안내문과 같이 등록요건 및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등 각종 보고 사항과 금지사항 등 제반사항을 안내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1부(방문 수령). 2. 부동산개발업 주요사항 안내문 1부(방문 수령).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식회사 연합플래닝,주식회사 서준개발,골드워터코리아㈜,케이스퀘어데이터센터피에프브이㈜,와이드크릭제2호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주무관 전영수 부동산평가팀장 지미종 토지관리과장 전결 11/28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035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11층 토지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4 /전송 02-2133-4910 / jeon22@seoul.go.kr / 부분공개(7)
24206627
20211129115552
본청
토지관리과-20356
D000004416906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