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거점성장추진단장 (경유) 제목 품질시험소 별관부지 신축 관련 협의 회신 1. 거점성장추진단-5284호(2019.04.19.)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는「서울시 경관 조례」제24조에 의해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및 소관 위원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품질시험소 별관부지 신축의 경우「건축법」제11조에 의한 허가(협의) 대상 건축물에 해당되므로 건축 인·허가 전까지 우리시 경관위원회(市 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도시계획포털→도시계획 소개→경관계획→건축물 경관가이드라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경관심의 대상 및 경관위원회 현황 1부. 끝. 도시관리과장 주무관 채기현 도시관리운용팀장 윤용훈 도시관리과장 04/24 최진석 협조자 전문관 서신석 도시경관팀장 김병철 시행 도시관리과-454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8389 /전송 02-2133-0738 / na0803@seoul.go.kr / 대시민공개
17676175
20210929122919
본청
도시관리과-4548
D000003610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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