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 추진관련 사전 의견조회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 추진관련 사전 의견조회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4042(2019. 4. 22.)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와 관련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 등은 연도 별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 수립·제출시 전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를 반영토록 하고 있으나, 계획 및 추진실적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는 시기가 동일(2월말)하여 매년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에 실적평가가가 반영되기 어려우므로 추진실적 제출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3. 이에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 추진실적 제출시기를 현행 2월말에서 1월말로 조정하는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의견을 조회하고자 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2019. 4. 29.(월)까지 우리 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 1부. 3.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김샛별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전결 04/24 김선찬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07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32 /전송 02-768-8869 / saitbyul@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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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 추진관련 사전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0796 생산일자 2019-04-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샛별 (02-2133-4732) 관리번호 D0000036099954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유통식품안전성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