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도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조례」개정 추진관련 선관위 및 권익위 질의회신 결과(알림)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도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조례」개정 추진관련 선관위 및 권익위 질의회신 결과(알림) 1. 관련근거 ○ 119생활안전과-2208(2019.04.30.) "시도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조례 개정 추진관련 선관위 및 권익위 질의회신 결과(알림)" ○ 119생활안전과-2213(2019.05.01) "시도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조례 개정 추진관련 (예시)안 알림(수정)" 2. 2019년 3월 시도 방문시 건의한「시도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조례」지원대상을 취약계층에 한정된 것을 일반계층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에 사전 질의 및 회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소방관서에서는 조례개정 추진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회신 결과 구 분 질의내용 유권해석 결과 비 고 국민권익위원회 지원대상(일반계층) 확대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해당없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원대상(일반계층) 확대시 선거법 위반 여부 해당없음 □ 조례 개정(안) 현 행 개정안 비고 제00조 지원대상(설치대상)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주택 2.노인복지법 노인이 홀로 거주 주택 3.장애인복지법 장애인 거주 주택 4.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 거주 주택 5.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 주택 제00조 지원대상(설치대상) 1.「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 (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시장(군수)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현행 및 개정안 예시는 시군구마다 일부 내용 상이할 수 있음 붙임 1. 시도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조례 선관위 및 권익위 질의회신 결과 1부. 2. 시도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조례 개정 추진관련 개정(예시)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대응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정호영 예방팀장 장만석 예방과장 05/23 김시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14113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16 /전송 02-3706-1519 / firefighter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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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조례」개정 추진관련 선관위 및 권익위 질의회신 결과(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4113 생산일자 2019-05-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호영 (02-3706-1516) 관리번호 D00000365046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