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9년 5월 건설공사장 점검계획

문서번호 안전관리과-3460 결재일자 2019.4.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과장 시설국장 한종수 송민영 04/24 이택근 협조 도시철도국장 代김진팔 주무관 박수엽 '19년 5월 건설공사장 점검계획 2019. 4. 도시기반시설본부 (안전관리과) '19년 5월 건설공사장 점검계획 우리본부 건설공사장에 대한 각종 안전사고 사전예방과 품질높은 도시기반시설을 만들기 위한 5월 건설공사장 안전점검을 다음과 같이 시행코자 함. 1 추 진 근 거 ?? 안전하고 품질높은 현장관리 계획(본부장방침, ‘19.2.20) ?? 건설공사 현장점검지침 (국토교통부, ‘16. 1.) 2 정기 안전점검 ?? 점검방향 ○ 현장 중점 점검 - 공정관리 현황, 지연 및 지연우려 현장, 민원 등 현장 문제점 파악 - 현장별 민간전문가(토질, 구조, 품질)를 지정하여 1:1 현장 관리 ○ 예고점검을 실시하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장관계자와 함께 강평 및 안전지도 실시 - 건설공사장 중점관리 20대 항목(안전난간, 전도방지시설 중점) 점검 - 안전문화 정착 2단계 추진(1단계 : 안전모, 안전대 착용) · 안전난간 : 2m이상 추락위험 단부(작업발판 및 구조물 개구부) · 전도방지시설 : 이동식비계(작업발판 기준 2단이상), 아웃트리거를 사용하는 건설기계 ○ 외부전문가 활용 안전·품질 점검 병행 실시 ○ 수방대비 분야별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 실시(29개 공사장) - 대형공사장 및 건축·굴착·터널 공사장 (21개 공사장) - 하천변 지하굴착 공사장 (8개 공사장) ?? 점검대상 ○ 점검대상 : 68개 공사장 (시설국 58개, 도시철도국 10개) 시 설 국 도 시 철 도 국 소계 토목부 건축부 방재시설부 소계 도시철도 사업부 도시철도 토목부 58 26 18 14 10 5 5 - 점검기간 : ‘19. 5. 1 ~ 5. 31 ○ 신규공사장 안전기술지도 대상 : 1개 공사장(토목부 1개소) ○ 수방대비 점검대상 : 29개 공사장 구 분 부 서 대상공사장 비 고 계 29 시설국 토 목 부 14 건 축 부 4 방재시설부 6 도시철도국 사 업 부 5 - 점검기간 : ‘19. 5. 1 ~ 5. 31 ?? 안전점검 방법 ○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2~3명을 1개조로 편성하여 전 현장 월 1회 이상 안전점검 실시 ○ 점검 방법 : 예고점검 실시 - 안전관리가 미흡하여 추가점검 시 불시점검 시행 ?? 안전점검시 주요 확인사항 ○ 외부전무가 활용 안전·품질 점검 병행 실시 - 외부전문가 4개분야(안전, 품질, 구조, 토질) 합동점검 【품질 주요 점검 내용】 ?건설자재의 품질, 보관상태, 현장반입 자재의 적기 시험 여부 등 ?구조물 균열·누수 등 시공상태, 터널 라이닝 품질상태, 서중(한중) 콘트리트 타설 및 관리상태, 시공계획 및 시공상세도 작성여부 등 ○ 안전관리계획서(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및 승인 이행 여부 - 계획서에 따라 각종 안전시설 설치 및 정기점검 시행여부 점검 ○ 시공계획서와 시공상세도 규정대로 시행여부 -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지 않거나 감리단의 승인 없이 시공한 사례 ○ 가설구조물(흙막이, 동바리, 비계) 자재관리 및 설치상태 점검 - 설계도서와 현장 시공상태 일치여부 등 확인 ○ 구조물 균열 및 누수(방수) 등 시공상태 확인 ○ 화재예방 및 추락방지시설 설치상태 점검 ○ 비상연락체계 수립 여부 ○ 위험공종 사전허가제 시행여부 - 철골구조물 설치 및 해체 - 4.2m 이상 동바리 및 비계의 조립 및 해체 -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 고소작업(철골구조 5m이상, 비계?동바리 3m이상) - 2m이상 콘크리트 구조물 철거 ○ 수방대비 하천내 공사장 및 터파기(터널 및 절토사면 포함) 공사장 점검 - 풍수해 계획수립, 자재·장비 보관 및 이상유무 - 풍수해 취약지역 정비방안 수립 - 유수소통 지장물 제거 및 배수처리 기능 확보 - 공사장 인접 피해 우려지역 사전정비 등 조치계획 수립 - 하천제방 손괴지역 복구계획 수립 -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배수로, 침사지, 사면 보호시설 등 설치 - 터널 갱구 등 절개지 사면 안전 및 토류벽 안전조치 - 터널 발파 시 습기 등으로 인한 감전사고 예방대책 수립 - 풍수해대책 관계장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수립 ○ 안전관리과 협조사항 점검 및 독려 - 미세먼지 저감대책 시행여부 확인 및 독려(보건 조치 포함) - 건설기계 안전조치 시행여부 확인 및 독려 ·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시행여부 점검제외(협의완료 후 점검 시행) - 스마트송장, 전자인력 관리제, 근로자 편의시설 설치 시행여부 확인 및 독려 - CCTV 설치 등을 통해 상시 감독체계 구축여부 확인 및 독려 -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비 반영여부 확인 및 독려 3 행 정 사 항 ?? 안전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 현장에서 시정 및 개선방향 논의로 자율예방활동 강화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시정지시 및 공사부서에 통보 ○ 긴급한 사항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점검결과는 7일 이내 조치완료 후 결과제출 (단, 자문검토 등으로 7일 이상 소요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처리계획 제출) ?? 외부전문가 자문위원 점검수당 지급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 소요예산 : 41명×220천원 = 9,020천원 ○ 예산과목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기반시설관리,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따로붙임 : 1. ’19년 5월 안전점검대상 공사장 현황 1부. 2. 건설공사장 중점관리 20대 항목 1부. 3. 위험공종 사전허가제 점검표. 4. 위험공종 사전작업 허가제 세부항목 1 부. 5. 안전점검 외 점검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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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5월 건설공사장 점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안전관리과
문서번호 안전관리과-3460 생산일자 2019-04-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종수 (02 - 3708 - 8748) 관리번호 D00000360983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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