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7910 결재일자 2019.4.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조원상 안현민 김영란 배형우 04/24 황치영 협 조 『(가칭)사단법인 휴』 설립허가 신청 검토결과 보고 2019. 4월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가칭)사단법인 휴』 설립허가 신청 검토결과 보고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따른 법인설립의 필요성, 목적사업의 실현 가능성, 재정확보 가능성, 정관 등 내용 및 절차의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고 드림. 1 신청 개요 ?? 신청법인 현황 ? 법 인 명 : (가칭)사단법인 휴 ? 소 재 지 : ? 대 표 자 : ? 설립목적 ? ? ?? 신청 주요내용 ? 목적사업 ? 임 원 : ? 총 회 : 임원 선출?해임, 기본재산 처분?취득, 예?결산 승인, 법인 해산 및 정관변경 등 ? 이 사 회 : 업무집행, 사업계획운영, 예산·결산서 작성, 정관변경, 재산관리 등 ? 주요재원 : 회비 및 후원금 등 2 검 토 결 과 ?? 관련법규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신청사항 검토 검토사항 세부 검토사항 검토결과 법인 설립의 필요성 ?공익성 및 비영리성 ? ? 법인의 독자성과 전문성 ?기존 법인과 동일명칭 사용여부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전문성 ? ? ?법인의 명칭, 목적, 소재지, 사업내용 등의 체계성 ? 목적사업의 실현가능성 ?독립사무실 및 상근직원 근무여부 ? ? 재정확보 가능성 ?기본재산의 적정성 ? ? ?연간 세입세출 규모 -세입 : 과실금 또는 회비의 비중 -세출 : 목적사업비의 비중 ? 정관 검토사항 ?필수기입 사항 - 정관변경의 주무관청 허가규정 - 법인사무소의 주소 - 기본재산목록 첨부 등 ? ?비규정 사항 - 주무관청의 기본재산의 처분허가권 ?임원취임승인권?사업계획승인권 - 임원의 이사회 선출 등 ? ※ 건물외관1 건물외관2 사무실 내부 세탁공간 ?? 종합검토 결과 ? 법인에서 제출한 서류 및 사무소 소재지 등 종합적으로 확인한 결과,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허가”하고자 함 허 가 조 건 ① 법인 정관에 명시한 목적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민법」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의 제 규정과 주무관청의 지시사항을 준수할 것. ② 출연재산은 지체없이 법인에 이전하고 법인의 목적사업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③ 법인설립 허가일부터 1년 이내에 목적사업을 실시할 것. ④ 목적사업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중단하지 말 것. ⑤ 법인의 목적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을 하지 아니할 것. 단,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한도에서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행위는 허용하나, 수익은 언제나 사업 목적의 수행에 충당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구성원(개인)에게 분배되어서는 아니 됨. ⑥ 상기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붙임 1. 사단법인 설립허가증(안) 1부. 2.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류 1부.
17671713
20210929122919
본청
어르신복지과-7910
D000003610190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