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민원 회신 1. 서울시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성북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표준행정업무규정을 임의로 제·개정하는 사항이 적합한지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 귀하께서 문의주신 내용을 살펴본바 「」 조합이 제·개정한 운영규정은 우리 시가 제정·고시한 표준행정업무규정이 아닌 해당 조합이 자체적으로 정한 운영규정으로서, 해당 규정의 적합 여부는 정비사업의 인가권자인 성북구청장이 검토하여 회신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구청으로 이첩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널리 양해바랍니다. 끝. 주무관 장주호 조합운영개선팀장 함창록 주거정비과장 04/2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570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33 /전송 / / 부분공개(6)
17670789
20210929122919
본청
주거정비과-6570
D000003608660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