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입주기간 변경 시행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경유) 제목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입주기간 변경 시행 안내 1. 2019년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사업계획 승인 알림(거점성장추진단-3152호, 2019.3.13.)과 관련입니다. 2.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 입주한 역량있는 콘텐츠 스타트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의 입주기간을 최대 2년에서 최대 3년(평가를 통해 1년 단위 계약 갱신)으로 변경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향후 입주기업 모집 시에 반영하시기 바라며, 기존 입주기업에게도 변경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입주기간 운영 개선 검토보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남은주 애니타운팀장 김인호 산업거점활성화반장 04/23 고석영 협조자 시행 거점성장추진단-5438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redhill@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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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트너스하우스 입주기간 변경 시행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거점성장추진단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5438 생산일자 2019-04-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남은주 관리번호 D0000036093878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산업정책 > 문화산업정책기획 > 문화산업육성 > 만화박물관건립및만화의거리조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