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검토보고

문서번호 보육담당관-8529 결재일자 2019.4.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지원팀장 보육담당관 이춘식 김은숙 04/23 이미숙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4. .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검토보고 (사)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의 2/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신청에 대하여 추천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법인현황 ? 법 인 명: 사단법인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 ? 대 표 자: ? 설립허가일/회원수: 2008. 12. 08./25명 ? 소 재 지: 서울시 ? 주된사업 - 영유아 보육 및 교육정책 및 프로그램 연구, 개발사업 - 발도르프 보육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 영유아 여성 보육인을 위한 평생교육지원, 보육 현장지원 및 위탁운영 □ 관련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제1항제1호바목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3(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 제출서류 검토 ⇒ 적정 제출서류 제출여부 적정여부 법인설립허가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제출 적 정 법인 정관 제출 적 정 향후 5년간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19 ∼ ’23) 제출 적 정 최근 3년간(‘16~’18년) 결산서 및 2019년 예산서 제출 적 정 □ 추천요건 검토 검토사항 검토결과 확인서류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적정 정관 제5조(수혜자의 차별금지) 명시 정관에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는 내용이 있을 것 적정 정관 제40조(잔여재산의 귀속) 명시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적정 정관 제32조(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명시, 국세청 홈텍스 및 법인홈페이지 게시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실한 사실이 없을 것 해당사항 없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국제과-859(‘19.4.19) 회신 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정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정 취소를 받은 날 또는 지정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할 것 해당사항 없음 - □ 검토의견 ? 동 법인은 루돌프 슈타이너 인지학 및 응용분야를 체계적으로 연구·개발 및 보급을 통하여 영유아 및 아동과 가정의 건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목적으로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에 의한 다양한 공익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상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하였음. ?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에 의거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기획재정부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추천하고자 함. □ 행정사항 ? 법인설립허가증 재교부 - 2010. 3. 3자 정관변경 허가관련 정관 제4조(사업내용)이 추가변경되었으나, 법인설립허가증에 반영되지 않아 재교부 필요 붙임: 1. 기부금단체 추천서/법인정관, 등기부등본 각1부. 2.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16~’18년 결산서 및 2019년 예산서 각1부 3. 재교부 법인설립혀가증/정관변경허가서(‘10.3.3자)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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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 추천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8529 생산일자 2019-04-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춘식 (02-2133-5111) 관리번호 D0000036086433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정책및행정업무 > 보육정책기획및관리 > 비영리법인및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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