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분권TF 제10차 정례회의 결과 보고

문서번호 입법담당관-1423 결재일자 2019.4.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입법조사관 지방분권지원팀장 입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최현종 이경하 배선희 04/23 박문규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의정담당관 전명수 언론홍보실장 이계열 지방분권TF 제10차 정례회의 결과 보고 2019. 4.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입법담당관)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제10차 정례회의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제10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회 의 개 요 일시 및 장소 : 2019. 4. 19(금) 12:00 ~ 14:00, 프레스센터 목련실(19층) 참 석 인 원 : 10명(시의원 5, 외부위원 3, 공무원 2) ? 시의원(5) : 김정태(단장), 성중기, 고병국, 이준형, 김소영 ? 외부위원(3) : 최영진, 소순창, 유진희 ? 실무위원(2) : 입법정책자문관, 입법담당관 안 건 ? 지방자치법 등 지방의회 관련법령 입법동향 보고 ? 국회토론회, 시민사회단체 지방분권 간담회 등 주요행사 개최결과 보고 ? 시민사회단체와의 제2차 지방분권 간담회 개최관련 협의 ?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위한 서울시의회 건의자료 안건 협의 등 Ⅱ 정례회의 결과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위한 ‘서울시의회 건의자료’ 수정 → 협의회 전달 추진 ? 자치입법권 강화 : ‘행정입법에 의한 자치입법권 침해 금지’ 조항 신설 요청 ? 정책지원 전문인력 : 지방의회 의원 정수(1인당 1명) 내 도입, 조례를 통한 운영 규정 명시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 ‘지방의회’ 의장에게 인사권 부여 (시도의회 의장 → 지방의회 의장) ? 인사청문제도의 도입 : 청문대상(시도 정무직(별정직) 부단체장 및 지방공기업 사장) 명확화, 자료요구 권한, 조례를 통한 절차 및 운영 규정 명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 제2차 지방분권 간담회에 내부위원 참석 협조 Ⅲ 주요발언 요지 지방자치법 개정 등 지방의회 관련 법령들의 조속 통과와 협력을 위해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과 간담회를 개최함. 또한 국회 행안위 이창림 수석전문위원과의 면담을 통해 지방의회법안 제정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확인함(김정태 단장) 최근 국회 행안위의 검토보고서가 우호적일 뿐만 아니라, 행안부도 행정입법에 의한 지방의회 통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음(배선희 입법담당관) 국회 법안심의에 대비하여 관련 의원들에게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임. 행정입법에 의한 통제를 막기 위해 법률에 직접 조례에 위임하도록 명시해서 자치입법권을 강화해야 함(유진희 변호사) 행정입법의 문제는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문제임. 실제 행정부 내에서 대통령령을 부령이나 규칙으로 다시 제한하는 경우는 없음(소순창 교수) 실제 현실에서 지방의회가 결정권을 쥐고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지, 혹시 정부가 계속 통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봐야 함. 행정부의 통제라는 것이 사람들의 불신을 반영하기도 함(최영진 교수)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관련하여 정수를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할 경우 자칫 무한정 인원을 증가시키려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상황에 맞게 각각 정하도록 내용을 규정해야 함(조완기 입법정책자문관) 기초의원의 경험에 비춰볼 때, 오히려 어느정도 인원이 되는 기초의회보다 의원정수가 적은 기초의회에 더 지원인력이 필요함(이준형 의원) 인사청문회 도입에 있어서 실제 법에 근거가 있다해도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이뤄진다고 볼 수 없으며, 자료요구 또한 원활하지 않음. 자칫 인사청문회 요구가 실익이 없는 목소리가 될 우려가 있음(고병국 의원) 현재도 우리 의회에서 기관장이나 공사 사장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압박을 통해 인사검증은 가능함. 몇 가지 제도 보완이 필요하지만 주력과제는 아니라고 판단됨(성중기 의원) Ⅳ 향 후 계 획 시민사회단체와의 제2차 지방분권 간담회 개최 4.26.(금) 제11차 지방분권TF 정례회의 개최 5월 중 Ⅴ 사 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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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TF 제10차 정례회의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문서번호 입법담당관-1423 생산일자 2019-04-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종 (02-2180-8302) 관리번호 D000003609467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의회 > 의회운영지원 > 지방분권TF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