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문서번호 공원운영과-4761 결재일자 2019.4.2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재무팀장 공원운영과장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곽선아 오철선 04/23 안수연 협 조 조경소재팀장 유재원 주무관 강명환 공원운영팀장 김태순 2019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19. 4.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2019년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시유재산 정기실태조사를 통하여 재산관리 대장을 현행화하고, 미 관리 재산 발굴 등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유재산을 관리하고자함 1 추진근거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할 의무가 있음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4항 ? 자산관리과-3794(2019.3.29) 2019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 2 조사개요 조사대상 : 동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시유재산 ? ? ? 조사기간 ? 조사기준일 : 2019. 03. 25. ? 조사 기간 : 2019. 04. 1 ∼ 10.31(7개월간) 주요 조사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①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②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③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④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 여부 및 원상변경 여부 ⑤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⑥ 부동산 행정정보 불일치 여부 조사방법 ? 각 분임관리관(부서)별 실태조사하여 재산관리관에게 보고서 제출 ? 4단계로 구분하여 전수조사하되, 자체실정에 맞게 실시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조사 실시 ? 각 부서 관리재산 공유재산시스템 등재누락 재산 조사 ※ 토지, 건물, 공작물 등 3 실태조사 추진 흐름도 ① 사업소 실태조사 계획 수립 ② 각 부서별 세부 조사계획 수립 ③ 실태조사결과 자료정비 등 공원운영과(재산관리관) (각 부서 분임관리관) (각 부서분임관리관) ⑥ 사업소 실태조사 결과보고 ⑤ 공유재산 시스템 정비 및 사후조치 ④ 실태조사결과 시스템입력 및 결과제출 공원운영과 ↓ 자산관리과 (공원운영과 및 분임재산관리관) (각부서 분임관리관) 4 단계별 실태조사 방법 1단계 ? 기초조사 : 현장조사대상 결정 및 공부불일치재산 확인 ? 2019년 실태조사자료(공유재산관리시스템상 일괄생성)와 시유재산 종합정보시스템상의 토지?건축물 정보 및 재산활용상태 등을 비교하여 재산관리상 변동사항 여부 및 무단점유 등 파악 ? 사용허가?대부 재산의 기간, 금액 등을 공유재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재산관리 내용을 최신현황으로 갱신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의 시유재산 사용?대부료 등 부과내역 자료 활용 ? 공유재산관리대장과 공부와의 불일치 재산 검색하여 조사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업무관리” 메뉴, 분야별 처리대상에서 불일치 재산 검색 가능 - 지목, 면적, 소유자 불일치의 경우 현황에 맞게 수정 및 보고 - 토지의 없는 지번인 경우 지번의 없어진 사유 확인, 건축물의 없는 지번인 경우 변경된 지번으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변경 추진 ?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작물 등 조사 - 공유재산관리시스템(전산대장) 등재 누락여부 확인 - 등재누락 재산 시스템 등록 및 취득보고 준비 ? 등기부 등 권리보전 조치여부 확인 - 취득, 신?증축 건물, 토지이동 재산 등에 대한 등기여부 확인 - 미등기 재산에 대하여는 즉시 등기 및 추가조치 이행 2단계 ? 현장조사 ?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미·저활용 재산 위주로 우선조사 ? 사용허가(대부)재산의 경우 전대·목적외 사용 등 확인 ? 기타 변경사항이 의심된 경우 현장조사 실시 ? 실태조사서에 사진이 존재하지 않는 지번 현장사진 필히 첨부 3단계 ? 정밀 보완조사 ?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검증 - 필요한 경우 측량 등을 실시하여 정확한 조사 실시 ? 토지경계·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의 재산 검증 4단계 ?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및 내부보고 철저 ?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도 등 증거자료 실태조사서에 추가 및 보관 ? 무단점유 재산의 경우 변상금 징수, 대부 등 시효중단 조치 실시 ? 사용허가, 대부 재산의 경우 기간, 금액 등 입력 요망 ? 시스템 등재누락 재산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및 취득보고 ? 기타 시유재산 관리 적정화를 위한 지목변경 등 행정조치 실시 5 실태조사 중간점검 실시 ? 점검시기 : ‘19. 7월 ~ 8월 ? 점검대상 : 각 부서 분임관리관 ? 점 검 자 : 재무팀장 및 직원 ? 점검내용 - 각 분임관리관 실태조사시 현장 확인여부 - 현장조사 결과와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일치 여부 - 매각, 사용허가, 대부계약 등 재산변동사항의 공유재산대장 입력여부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실태조사 입력 및 실태조사 추진사항 등 6 추진일정 ? 사업소 실태조사 자체계획수립 ­­­­­­­­­­­­­­­­­­­­­­­­­­­ ’19. 4월 ? 실태조사 중간점검 실시 ­­­­­­­­­­­­­­­­­­­­­­­­­­­­­­­­ ’19. 7월~8월 ? 실태조사결과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입력(각 부서) ­­­­­­­ ’19. 9. 10 ? 실태조사 입력 결과 제출(각 부서) ­­­­­­­­­­­­­­­­­­­­­ ’19. 10. 5 ?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결과보고(공원운영과) ­­­­­­­­ ’19. 10. 18 7 행정사항 ?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사업소 총괄보고(공원운영과) - 제출일시 : 2019. 10. 18(금) - 제출부서 : 자산관리과 붙 임 : 1.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실태조사 입력방법 등 설명서. 2. 공유재산 불일치자료 수정절차. 3. 공유재산 불일치자료검색절차. 4. 실태조사결과보고서식. 5. 재산취득(처분)보고서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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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태조사 공유재산관리시스템상 전산입력방법.hwpx

    비공개 문서

  • 공유재산업무 참고사항 및 불일치자료 수정변경절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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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상 불일치재산 검색방법(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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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식(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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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취득(처분)보고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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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4761 생산일자 2019-04-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곽선아 (02-2133-2597) 관리번호 D00000360879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