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법」일부개정법률안(이행강제금 부과횟수 제한규정 삭제) 정부이송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법」일부개정법률안(이행강제금 부과횟수 제한규정 삭제) 정부이송 알림 1. 우리시 건축행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귀 구(부서)에 감사드립니다. 2.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면적 축소 및 부과횟수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등「건축법」일부개정법률안이 ‘19.4.5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곧 공포·시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의안번호 : 2019617 건축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추진경과 : 국회 본회의 통과(‘19.4.5.) 및 정부이송(‘19.4.12.) ○ 주요내용 가. 공개공지 등의 관리 내실화 및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공지 등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그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11조제5호의2). 나. 건축물에서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 방지 등을 위하여 배연설비의 설치에 관한 법률근거 및 소방관의 효율적인 인명구조 활동을 위한 소방관 진입창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49조제2항 및 제3항). 다. 화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합자재, 단열재 등 마감재료 및 방화문 등의 부실을 방지하고자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마감재료 관련 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재를 강화함(안 제52조의4, 제108조, 제110조 및 제111조). 라. 기존 건축물의 관련 기준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79조제1항, 제5항 및 제6항). 마. 상습적 위반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가중 범위를 상향 조정하고,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면적 축소 및 부과횟수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제고함(안 제80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안원문 1부. 2. 보도참고자료(국토교통부 2019.4.5 배포자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축과/주택과),서울특별시의회의장(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4/23 박경서 협조자 건축지원팀장 추경민 건축관리팀장 박신규 시행 건축기획과-74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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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부개정법률안(이행강제금 부과횟수 제한규정 삭제) 정부이송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7474 생산일자 2019-04-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미리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6086019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