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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아파트(30년이상) 소방안전강화대책

문서번호 예방과-8458 결재일자 2019.4.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전성락 임동열 이원석 04/23 김두일 협 조 홍보교육팀장 변두남 지휘1팀장 정진혁 대응총괄팀장 代이수영 노후아파트(30년이상) 소방안전강화 대책 강 서 소 방 서 (예방과) 노후아파트(30년이상) 소방안전강화대책 노후아파트(30년이상)에 대한 다양한 소방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이 부족한 노후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부시장님 요청(2019.3.12) “노후아파트에 대한 안전강화대책 강구 필요” ?? 언론보도 ‘화재 무방비’ 노후 건물...서울 노후아파트 5곳(2019.2.23. 조선닷컴) ○ 서울시 40년이상 노후아파트 소방시설 열악, 옥상문 잠기고, 대피로 쓰레기 가득 등 ?? 市예방과-10449(2019.4.11.) “노후아파트(30년이상)소방안전강화대책 알림 ○ 화재위험이 높고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에 어려운 노후아파트에 대한 대책추진 ⇒ 노후아파트에 대한 다각적 화재안전대책 강구 필요 Ⅱ 노후아파트 현황 ※ 노후아파트: 준공된 지 30년 이상 된 아파트 ?? 준공연도별 현황(강서구) 구 분 계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단지 11 - 1 10 동 25 - 3 22 - 전체 아파트 344개 단지 중, 노후아파트 11개 단지 (3.2%) - 노후아파트 11개 단지 중, 80년대 아파트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 (90.9%) ?? 층수별 현황 구 분 계 5층 6~10층 11~15층 16~20층 21층 이상 단지 11 8 1 2 - - 동 25 17 1 7 - - - 5층 이하가 대부분을 차지 (68%) Ⅲ 노후아파트 소방안전위험 ① 소방 및 피난시설 측면 ? 소방시설의 노후화로 지속적 보수 필요 ○ 노후아파트는 소방시설 또한 노후화 되어 화재 시 작동불량 가능성 ○ 소방특별조사 또는 자체기능점검으로 노후 시설은 지속적으로 보완 필요 ? 소방시설의 미설치로 초기대응 어려움 ○ (1981년 이전) 아파트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옥내소화전 미설치 ○ (1992년 이전) 아파트는 스프링클러설비 미설치 ? 아파트 세대 내 피난시설의 부족 ○ 1992년 이전 아파트는 경량칸막이 등 대피시설이 없어 화재피해 위험 높음. ② 소방활동 측면 ? 지상에 이중 무질서 주차로 소방활동 장애 ○ 지하주차장이 없어 주차장이 부족, 이중주차 등으로 소방차 신속접근 곤란. ? 소방차 전용주차구역 준수의식 부족 ○ 주황색 소방차 전용주차구역 주차금지 의식 부족, 특히 야간은 더 심각 ? 출입구에 차단기 및 볼라드 설치, 소방활동 장애 ○ 차단기, 볼라드 등은 소방차의 신속진입을 방해. ③ 안전의식 측면 ? 나홀로 아파트는 안전관리 취약 ○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협의회의 역할 부족으로, 안전사각지대 발생 ? 겨울철 난방기구 과다사용 ○ 겨울철 난방을 위해 전기장판, 난로 등 사용으로 화재위험 상존. Ⅳ 추진 계획 ⇒ 3개 분야로 특별 안전관리대책 추진 / 365일 안전관리 1. 맞춤형 소방시설 관리 2. 소방활동 장애 개선대책 3. 관계인 안전의식 강화 · 소화기, 감지기 설치 · 소방차 주차구획선 정비 · 관계인 특별 간담회 · 커브지역 주차금지 표시 · · “문닫고대피하세요” 홍보강화 · 소방활동장애차량 강제처분 · 주방 소화장치, 연기감지기 설치 추진 · 야간 불시 출동훈련 · 불시 소방특별조사 · 화재안전전략홍보 강화 · 거주자 참여 대피훈련 1. 맞춤형 소방시설 관리 ①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추진 ? 예방팀 → 1981년 이전 대상물 중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감지기가 없는 대상은 대체설비 필요 ○ 1981년 이전 준공된 대상: 제1복지 아파트(강서로17라길 3) ○ 방 법: 직접 설치 유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무상보급 지원 - (설치 유도) 관리사무소 등과 협의하여 관리비에 포함 설치 추진 → 관리비 중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하여 설치 추진(간담회시 협의) - (설치 지원) 강서구청 안전지원과 연계 화재취약계층 설치지원 ※ 강서구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11. 7.] 에 따른 구청예산 연계 ○ 내 용: 자탐설비 및 옥내소화전 대체설비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토록 유도(노후아파트 간담회 등) ○ 관 리: 설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 조기 설치 유도 ② 노후아파트및 안전컨설팅 추진 ? 예방팀, 검사지도팀 ? ? 예방팀 ○ 대 상: ○ 방 법: 심의위원회 개최, ○ 기 준: 아파트별 설치 소방시설 / 소방시설의 노후도 / 소방차 신속접근 가능여부 / 기타 소방활동 장애요인 / 관계인의 안전의식 수준 - 5개 분야별 50점~10점으로 배점하고, 분야별 점수합산(총점 250점) - 합산된 점수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A, B, C, D, E급으로 분류, 관리 - 상반기 소방특별조사 종료 후 2주 이내 심의회 개최 및 등급분류 ○ 활 용 : 등급에 따라 대상별 자체 안전관리 계획 수립 시 활용(대외비) ? 불시 소방특별조사 강화 ? 검사지도팀 ○ 연 2회, 상·하반기 노후아파트에 대한 불시 소방특별조사 ○ 상반기 불시 소방특별조사 시, 소방안전등급표(붙임4) 작성후 예방팀 제출 ○ 노후 소방시설에 대한 상시적, 지속적 관리 강화 → (조치명령) ? 화재감지성능이 뛰어난 연기감지기로 교체 추진 ? 예방팀 ○ (기 존) 열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화재반응 속도가 다소 느림. ○ (2015년 이후) 연기감지기 설치하여 화재반응 속도 개선 → 관리비 중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하여 설치 추진(간담회시 협의) ? 세대 주방에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유도 ? 예방팀 ○ (현실태) 노후아파트 전체 대상은 주방자동소화장치 미설치 ○ 음식물조리 화재로 인한 출동이 많고, 화기사용에 있어 안전을 도모하고자 주방에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 초기소화력 확보 및 화재 확대 방지 → 관리비 중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하여 설치 추진(간담회시 협의) 2. 소방활동 장애 개선대책 ① 신속한 소방차 진입을 위한 다각적 방안 강구 ? 대응총괄팀 ? 노후아파트 소방차 전용 주차구획선 일제정비 ○ 대 상: 11개 단지 전체 ○ 방 법: 신규설치 및 노후 구획선 정비토록 지도 ※ 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홍보 (100만원 이하 과태료, 2018. 8. 10 시행) ? 노후아파트 야간 불시 출동훈련 1회 : 50만원, 2회 이상 : 100만원 ○ 11개 단지 전체 대상 야간 불시출동훈련, 소방차 직접 부서 시행 ○ 전용구역 주차위반사례 과태료 부과 / 소방차 길 터주기 동승 체험 ? 소방차 통행 커브지역 주차금지 표시 ○ 대 상: 11개 단지 ○ 설치구역: 단지 내 주 진입로 또는 상습 주?정차 구역 내 ○ 방 법: 현지조사 및 관계인 협의 후 설치 추진 ? 아파트 출입구 Non-Stop 출동시스템 ○ 대 상: 아파트 출입구에 차량 차단기 또는 볼라드 설치 노후아파트 ○ 내 용 - 아파트 출입구 입·출입 시스템 확보 입·출입시스템 : 번호인식, 전자태그, 리모컨 등 - 후문 등에 볼라드 등을 탈착 식으로 변경토록 조치 ② 노후아파트 현장정보에 대한 현장 초기대응능력 강화 ? 소방차 활동장애 차량 강제처분 실시 ? 지휘팀, 대응총괄팀 ○ 대 상: 노후아파트(11개 단지) ○ 방 법: 소방차 진입장애 시 강제 처분 ○ 내 용: 긴급출동시 소방차 활동장애 시 강제처분 → (필요시 손실보상) ?소방기본법 제25조(강제처분 등) 제4항 <시행 2018. 6. 27.> ④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제3항에 따른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견인차량과 인력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제5조(손실보상) <시행 2019. 3. 28.> 3. 제2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 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 거주민 참여 화재대피훈련 ? 대응총괄팀 ○ 대 상: 노후아파트(11개 단지) 거주민 ○ 방 법: 화재 시 초기대응능력 향상 자체훈련 ○ 내 용 - 거주자 참여 실제 화재전파 및 대피훈련 - 거주자 중심 소화기 등 소방시설 활용 초기대응 훈련 ? 노후아파트 현장활동정보 소방안전지도 보완 ? 현장대응단 ○ 대 상: 노후아파트(11개 단지) 전체 ○ 방 법: 현장대응에 필요한 대상의 상세정보 추가 등록 ○ 내 용 - 소방차 진·출입로(정문, 후문), 대상별 소방시설의 종류 - 고가차 부서위치 선정, 관리사무소 연락처 등. 3. 입주민에 대한 안전의식 강화 ? 예방팀, 홍보교육 ? 노후아파트 관리소장 특별 간담회 개최 ? 예방팀 ○ 대 상: 노후아파트(11개 단지) 전체 ○ 실 시: 연 2회(상?하반기) ※세부계획 수립·시행 예정 ○ 내 용 -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활용, 단독경보형감지기·연기감지기·주방자동소화장치 등 설치토록 적극 추진 - 주요 진입로에 소방차 진입로 표시 및 주차금지 안내판 설치 - 진입장애 주차 차량 경고 스티커 발부 등 자체 대책추진 요청 - 소방차통행로 확보에 대한 의견공유 및 기타 해결방안 토의 등 ? ‘문닫고 대피하세요’ 홍보활동 강화 ? 홍보교육팀 ○ 목 적: 문을 닫고 대피시 화재피해 저감효과가 높음을 홍보 - 문 닫고 대피시 화재진행 속도가 느려지며, 인접세대로 연기확산 방지 ○ 방 법: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적극적 홍보(SNS, 중앙매체, 전광판 등) ? 화재안전메뉴얼 등 전략 홍보물 제작보급 ? 예방팀, 검사지도팀 ○ 대 상: 노후아파트(11 단지) 전체 ○ 내 용: 화재안전매뉴얼, 피난용 경량칸막이 위치표시 등 ○ 방 법: 예방팀 제작 ⇒ 간담회 및 소방특별조사 시 배포 ※ (화재안전매뉴얼)아파트 동별 입구 또는 엘리베이터 영상에 게시 추진 Ⅴ 향후 계획 ○ 각 부서장은 붙임2에 따른 “노후아파트 소방안전강화대책” 해당사항에 대해 필요시 자체계획 수립하여 시행해 주시고 ○ 추진 결과는 붙임5에 따라 반기별로 예방과로 문서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노후아파트(30년이상) 화재발생 현황 1부. 2. 노후아파트(30년이상) 소방안전강화대책 추진부서 1부. 3. 노후아파트(30년이상) 현황 1부. 4. 노후아파트(30년이상) 소방안전등급 분류표 1부. 5. 노후아파트(30년이상) 소방안전강화대책 추진실적 1부. 끝. 붙임1 노후아파트(30년이상) 화재발생 현황 ○ 전체 아파트 화재대비 노후아파트(30년이상) 화재건수 및 피해현황(강서) 구 분 전체 아파트 화재 현황 노후아파트 화재 현황 화재발생(건) 사망자(명)(%) 재산피해(천원) 화재발생(건) 사망자(명)(%) 재산피해(천원) 합 계 200 4 252,362 4 - 2,158 2018년 73 1 96,495 - - - 2017년 76 1 58,941 3 - 43 2016년 51 2 96,926 1 - 2,115 ⇒ (인명피해) 최근 3년간 노후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4건 중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음 ⇒ (재산피해) 최근 3년간 노후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피해액은 2,158(천원)으로 전체 아파트 화재피해액 504,724(천원)의 0.43%를 차지 ○ 노후아파트(30년이상) 화재 원인별 현황 구 분 노후아파트 화재 현황 노후아파트 화재원인별 현황 화재발생(건) 사망자(명)(%) 재산피해(천원) 부주의 전기 방화 기계 미상 기타 합 계 4 - 2,158 4 - - - - - 2018년 - - - - - - - - - 2017년 3 - 43 3 - - - - - 2016년 1 - 2,115 1 - - - - - ⇒ (화재 원인) 노후아파트 화재원인별로는 부주의(100%)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서울시 화재원인 순위 : 부주의 〉전기적 요인 〉미상 〉기계적 요인 〉기타 〉방화 붙임2 “노후아파트(30년이상) 소방안전강화대책” 추진부서 ※ 총괄부서 : 본부(소방서) 예방팀 주 관 업 무 주 관(협 조) 부 서 비고 본부 소방서 1-1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추진 예방팀 예방팀 1-2-1 노후아파트 등급분류 맞춤형 안전관리 1-2-2 불시 소방특별조사 강화 검사지도팀 검사지도팀 1-2-3 화재감지성능 뛰어난 연기감지기 교체 추진 예방팀(주관) 검사지도팀(협조) 예방팀(주관) 검사지도팀(협조) 1-2-4 세대주방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2-1-1 소방차 전용 주차구획선 일제정비 대응전략팀 대응총괄팀 2-1-2 야간 불시 출동훈련 2-1-3 소방차 통행 커브지역 주차금지 표시 2-1-4 아파트 출입구 Non-Stop 출동시스템 2-2-1 소방차 활동장애 차량 강제처분 실시 현장지휘팀(주관)대응전략팀(협조) 지휘팀(주관) 대응총괄팀(협조) 2-2-2 거주자 참여 화재대피훈련 대응전략팀 대응총괄팀 2-2-3 현장활동정보 소방안전지도 보완 현장지휘팀 현장대응단 3-1 관리소장 특별 간담회 개최 예방팀 예방팀 3-2 ‘문닫고 대피하세요’ 홍보활동 강화 홍보기획팀 홍보교육팀 3-3 화재안전메뉴얼 등 전략 홍보물 제작보급 예방팀(주관) 검사지도팀(협조) 예방팀(주관) 검사지도팀(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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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노후아파트(30년 이상)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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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노후아파트 화재안전 등급분류를 위한 체크리스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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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노후아파트(30년이상) 소방안전강화대책 추진실적.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노후아파트(30년이상) 소방안전강화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8458 생산일자 2019-04-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성락 (02-3663-1190) 관리번호 D00000360888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성과평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