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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아파트(30년 이상) 소방안전강화대책 계획 보고

문서번호 예방과-9011 결재일자 2019.4.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김다혁 조선훈 조동건 04/22 김병로 협 조 대응총괄팀장 송재수 홍보교육팀장 박종숙 지휘1팀장 김병철 검사지도팀장 이근철 노후아파트(30년 이상) 소방안전강화대책 2019. 4 구 로 소 방 서 (예 방 과) 노후아파트(30년이상) 소방안전강화대책 노후아파트(30년이상)에 대한 다양한 소방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부시장님 요청(2019.3.12) “노후아파트에 대한 안전강화대책 강구 필요” ?? 언론보도 ‘화재 무방비’ 노후 건물...서울 노후아파트 5곳(2019.2.23(토)조선닷컴) ○ 서울시 40년이상 노후아파트 소방시설 열악, 옥상문 잠기고, 대피로 쓰레기 가득 등 ?? 노후아파트는 시설이 노후화되어 화재 등 재난에 취약, 특별관리 필요 ○ 전선, 소방시설 등이 노후화되어 화재위험이 높고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에 어려움 ⇒ 노후아파트에 대한 다각적 화재안전대책 강구 필요 Ⅱ 노후아파트 현황 ※ 노후아파트 : 준공된 지 30년 이상 된 아파트 ?? 연도별 현황 구 분 계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단지 41 - 3 38 동 171 - 17 154 - 전체 아파트 346개 단지 중, 노후아파트 41개 단지 (11.8%) - 노후아파트 41개 단지 중, 80년대 아파트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 (92.68%) ?? 층수별 현황 구 분 계 5층 이하 6~10층 11~15층 16~20층 21층 이상 단지 41 18 5 18 동 171 79 13 79 - - Ⅲ 노후아파트 소방안전위험 ① 소방 및 피난시설 측면 ? 소방시설의 노후화로 지속적 보수 필요 ○ 노후아파트는 소방시설 또한 노후화 되어 화재시 작동불량 가능성 ○ 소방특별조사 또는 자체기능점검으로 노후 시설은 지속적으로 보완 필요 ? 소방시설의 미설치로 초기대응 어려움 ○ (1981년 이전) 아파트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옥내소화전 미설치 ○ (1992년 이전) 아파트는 스크링클러설비 미설치 ? 아파트 세대 내 피난시설의 부족 ○ 1992년 이전 아파트는 경량칸막이 등 대피시설이 없어 화재피해 위험 높음. ② 소방활동 측면 ? 지상에 이중 무질서 주차로 소방활동 장애 ○ 지하주차장이 없어 주차장이 부족, 이중주차 등으로 소방차 신속접근 곤란. ? 소방차 전용주차구역 준수의식 부족 ○ 주황색 소방차 전용주차구역 주차금지 의식 부족, 특히 야간은 더 심각 ? 출입구에 차단기 및 볼라드 설치, 소방활동 장애 ○ 차단기, 볼라드 등은 소방차의 신속진입을 방해. ③ 안전의식 측면 ? 나홀로 아파트는 안전관리 취약 ○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협의회의 역할 부족으로, 안전사각지대 발생 ? 겨울철 난방기구 과다사용 ○ 겨울철 난방을 위해 전기장판, 난로 등 사용으로 화재위험 상존. Ⅳ 추진 계획 ⇒ 3개 분야로 특별 안전관리대책 추진 / 365일 안전관리 1. 맞춤형 소방시설 관리 2. 소방활동 장애 개선대책 3. 관계인 안전의식 강화 · 소화기, 감지기 설치 · 소방차 주차구획선 정비 · 관계인 특별 간담회 · 커브지역 주차금지 표시 · · “문닫고대피하세요” 홍보강화 · 소방활동장애차량 강제처분 · 주방 소화장치, 연기감지기 설치 추진 · 야간 불시 출동훈련 · 불시 소방특별조사 · 화재안전전략홍보 강화 · 거주자 참여 대피훈련 1. 맞춤형 소방시설 관리 ①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추진 [예방팀] → 1981년 이전아파트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감지기가 없으므로 대체설비 필요 ○ 대 상 : 11개 단지 (1981년 이전아파트) ○ 방 법 : 직접 설치 유도 또는 시 예산 일부지원 (저소득층) - (직접 설치) 관리사무소 등과 협의하여 관리비에 포함 설치 추진 → 관리비 중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하여 설치 추진(간담회시 협의) - (설치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에는 시비로 설치 지원 추진 ○ 내 용 : 자탐설비 및 옥내소화전 대체설비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토록 유도(노후아파트 간담회 등) ○ 관 리 : 설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 조기 설치 유도 ② 노후아파트 및 안전컨설팅 추진 ⇒ ? [예방팀] ○ 대 상 : 41 ○ 방 법 : 각 소방서별 심의위원회 개최, ○ 기 준 : 아파트별 설치 소방시설 / 소방시설의 노후도 / 소방차 신속접근 가능여부 / 기타 소방활동 장애요인 / 관계인의 안전의식 수준 ○ 활 용 : 등급에 따라 대상별 자체 안전관리계획수립시 활용(대외비) ? 불시 소방특별조사 강화 [검사지도팀] ○ 연 2회, 상·하반기 노후아파트에 대한 불시 소방특별조사 ○ 노후 소방시설에 대한 상시적, 지속적 관리 강화 → (조치명령) ? 화재감지성능이 뛰어난 연기감지기로 교체 추진 [예방팀] ○ (기 존) 열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화재반응 속도가 다소 느림. ○ (2015년 이후) 연기감지기 설치하여 화재반응 속도 개선 → 관리비 중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하여 설치 추진(간담회시 협의) ? 세대 주방에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유도 [예방팀] ○ (현실태) 노후아파트 전체 대상은 주방자동소화장치 미설치 ○ 음식물조리 화재로 인한 출동이 많고, 화기사용에 있어 안전을 도모하고자 주방에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 초기소화력 확보 및 화재 확대 방지 → 관리비 중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하여 설치 추진(간담회시 협의) ?(신 설) 1994.7.20일부터 아파트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중 11층 이상은 층 ?(개 정) 1997.9.27일 아파트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중 6층 이상의 층 ?(개 정) 2004.5.30일부터 아파트는 전층 적용 2. 소방활동 장애 개선대책 ① 신속한 소방차 진입을 위한 다각적 방안 강구 [대응총괄팀] ? 노후아파트 소방차 전용 주차구획선 일제정비 ○ 대 상 : 41개 단지 전체 ○ 방 법 : 신규설치 및 노후 구획선 정비토록 지도 ※ 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홍보 (100만원 이하 과태료, 2018. 8. 10 시행) ? 노후아파트 야간 불시 출동훈련 1회 : 50만원, 2회 이상 : 100만원 ○ 41개 단지 전체 대상 야간 불시출동훈련, 소방차 직접 부서 시행 ○ 전용구역 주차위반사례 과태료 부과 / 소방차 길 터주기 동승 체험 ? 소방차 통행 커브지역 주차금지 표시 ○ 대 상 : 41개 단지 ○ 설치구역 : 단지 내 주 진입로 또는 상습 주?정차 구역 내 ○ 방 법 : 현지조사 및 관계인 협의 후 설치 추진 ? 아파트 출입구 Non-Stop 출동시스템 ○ 대 상 : 아파트 출입구에 차량 차단기 또는 볼라드 설치 노후아파트 ○ 내 용 - 아파트 출입구 입·출입 시스템 확보 입·출입시스템 : 번호인식, 전자태그, 리모컨 등 - 후문 등에 볼라드 등을 탈착식으로 변경토록 조치 ② 노후아파트 현장정보에 대한 현장 초기대응능력 강화 ? 소방차 활동장애 차량 강제처분 실시 [주관 : 지휘팀, 협조 : 대응총괄팀] ○ 대 상 : 노후아파트(41개 단지) 전체 ○ 방 법 : 소방차 진입장애시 강제 처분 ○ 내 용 : 긴급출동시 소방차 활동장애 시 강제처분 → (필요시 손실보상) ?소방기본법 제25조(강제처분 등) 제4항 <시행 2018. 6. 27.> ④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제3항에 따른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견인차량과 인력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제5조(손실보상) <시행 2019. 3. 28.> 3. 제2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 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 거주민 참여 화재대피훈련 [대응총괄팀] ○ 대 상 : 노후아파트(41개 단지) 거주민 ○ 방 법 : 화재 시 초기대응능력 향상 자체훈련 ○ 내 용 - 거주자 참여 실제 화재전파 및 대피훈련 - 거주자 중심 소화기 등 소방시설 활용 초기대응 훈련 ? 노후아파트 현장활동정보 소방안전지도 보완 [현장대응단] ○ 대 상 : 노후아파트(41개 단지) 전체 ○ 방 법 : 현장대응에 필요한 대상의 상세정보 추가 등록 ○ 내 용 - 소방차 진·출입로(정문, 후문), 대상별 소방시설의 종류 - 고가차 부서위치 선정, 관리사무소 연락처 등. 3. 입주민에 대한 안전의식 강화 ? 노후아파트 관리소장 특별 간담회 개최 [예방팀] ○ 대 상 : 노후아파트(41개 단지) 전체 ○ 실 시 : 연 2회(상?하반기) ○ 내 용 -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활용, 단독경보형감지기·연기감지기·주방자동소화장치 등 설치토록 적극 추진 - 주요 진입로에 소방차 진입로 표시 및 주차금지 안내판 설치 - 진입장애 주차 차량 경고 스티커 발부 등 자체 대책추진 요청 - 소방차통행로 확보에 대한 의견공유 및 기타 해결방안 토의 등 ? ‘문닫고 대피하세요’ 홍보활동 강화 [홍보교육팀] ○ 목 적 : 문을 닫고 대피시 화재피해 저감효과가 높음을 홍보 - 문 닫고 대피시 화재진행 속도가 느려지며, 인접세대로 연기확산 방지 ○ 방 법 :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적극적 홍보(SNS, 중앙매체, 전광판 등) ? 화재안전메뉴얼 등 전략 홍보물 제작보급 [주관 : 예방팀, 협조 : 검사지도팀] ○ 대 상 : 노후아파트(41개 단지) 전체 ○ 내 용 : 화재안전매뉴얼, 피난용 경량칸막이 위치표시 등 ○ 방 법 :소방서별 제작 ⇒ 간담회 및 소방특별조사 시 배포 ※ (화재안전매뉴얼)아파트 동별 입구 또는 엘리베이터 영상에 게시 추진 Ⅴ 행정 사항 ○ 해당부서는 자체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결과 보고는 반기별(5. 24. / 12. 20.) 예방과 제출 바람. 붙임 1. 노후아파트(30년이상) 화재발생 현황 1부. 2. 노후아파트(30년이상) 소방안전강화대책 추진부서 1부. 3. 노후아파트(30년이상) 현황 1부. 4. 노후아파트(30년이상) 소방안전강화 대책 추진 보고(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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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노후아파트(30년이상) 화재발생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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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노후아파트(30년이상) 소방안전강화대책 추진부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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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노후아파트(30년 이상)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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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노후아파트(30년이상) 소방안전강화대책 추진실적 보고(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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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노후아파트(30년 이상) 소방안전강화대책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구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9011 생산일자 2019-04-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다혁 (02-2615-0119) 관리번호 D0000036078636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적재난관리 > 안전사고예방활동 > 화재예방대책및경계활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