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고시원과 원룸의 구별 및 이에 따른 부가세 환급여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고시원과 원룸의 구별 및 이에 따른 부가세 환급여부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사항이 우리시로 이송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2011년 고시원으로 허가 및 사용승인을 득하여 임대운영 중 관할 세무서에서 현장 실태 점검 후 원룸으로 판정되어 환급받은 고시원 건축공사비의 부가세를 추징당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고시원임대사업자에서 주택임대사업자로 직권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질의한 사항으로 검토하고 답변드립니다. 가. 해당 건축물이 고시원에 해당하는 지 또는 원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다중이용업) 7조의2에서“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축물이 고시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시설의 구조·기능·규모와 이용형태 등을 관계법령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허가권자(자치구 건축과)에게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 고시원으로 판정할 경우 추징당한 부가세 환급분을 재환급받을수있는지 : 부가세 환급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 고시원으로 판정할 경우 건축주가 해야 할 행정사항은 무엇이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주에게 돌아오는 불이익이 무엇인지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자료를 갖추어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자치구 건축과)에게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라. 주택으로 판정할 경우 건축주에게 돌아 오는 피해내용은 무엇인지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자료를 갖추어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자치구 건축과)에게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 가스가 인입되지 않고 주방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시설을 고시원이라고 구분한다고 했을때, 전기인덕션으로 라면을 끊이고 세면대에 국물을 버리면 고시원이 아니고 원룸으로 판단할수 있는지의 여부 : 해당 건축물의 용도는 그 시설의 구조·기능·규모와 이용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끝으로, 건축물은 당해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당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건축법」제19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신고 등을 포함한다)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기준에 맞게 하여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건축주 고발 등의 불이익 처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4/22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74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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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고시원과 원룸의 구별 및 이에 따른 부가세 환급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7405 생산일자 2019-04-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리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6082723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