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서식민원-불법광고물 및 조형물, 입간판 등으로 불편) 님 안녕하세요? 님께서 ‘청진인쇄사(종로구 종로3길 44)의 불법광고물 조치’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불법광고물 단속과 정비에 대한 사항은 ‘옥외광고물법령’에 의하여 자치구청장에게만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비권한이 있는 종로구청에 님께서 요청하신 민원내용을 전달하였으며, 종로구청에서는 2019.4.19.(금) 현장을 방문 확인하여 출입문을 제외한 양측 유리벽의 광고물은 4/26까지 자진정비토록 광고주에게 행정지도하였고, 입간판은 현장정비 완료했습니다. 양측 조형물은 정비대상 간판에 해당하지 않아 제외했습니다. 끝으로 서울시의 도시경관 개선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주신 선생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황경환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4/22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507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36 /전송 02-2133-1444 / hkh5006@seoul.go.kr / 부분공개(6)
17660689
20210929123155
본청
도시빛정책과-5072
D000003608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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