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민원)회신(추진위 대표소유자 동의서를 구역지정 동의서 사용)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는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과 관련한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문의내용〉 ○ 추진위원회설립동의를 위해서 받은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를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하기 위한 대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제13조제5항에 의하면 소유권을 수인이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수인은 대표자 1인을 대표소유자로 지정하고 별지 서식의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추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로서의 법률행위는 그 대표소유자가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지서식]의 내용에 “재개발/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관련한 법률행위는 대표소유자가 행하는데 동의한다”고 정하고 있음 따라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을 위한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는 추진위원회와 관련한 법률행위를 행하는 동의로 정하고 있으니, 기타 자세한 사항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장병혁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4/2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5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부분공개(6)
17660640
2021092912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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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6529
D000003608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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