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사항(본부장에게바란다 11) 답변 통보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행정운영과장 (경유) 제목 민원사항(본부장에게바란다 11) 답변 통보 1. 행정운영과-4717(2019.4.17.)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우리부서 관련내용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답변내용을 송부합니다. 가. 민원내용 - 접수번호 : - 작 성 자 : - 제 목 : - 내 용 : 붙임 참조 나. 답변내용 -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일반수도사업자가 하여야 할 위생상 조치)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수질기준)에 따르면 수돗물 잔류염소의 먹는물 수질기준은 0.1mg/L이상 4.0mg/L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며, 서울시는 법적기준보다 훨씬 낮은 0.1~0.3mg/L 수준(건강하고 맛있는물 가이드라인)을 유지하여 일반세균 등 미생물에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붙임 : 민원사항(본부장에게바란다) 1부. 끝. 생산부장 주무관 이근보 수질과장 서한호 생산부장 04/22 유병기 협조자 시행 수질과-4063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전화 02-3146-1323 /전송 02-3146-1319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사항(본부장에게바란다 11) 답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생산부 수질과
문서번호 수질과-4063 생산일자 2019-04-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근보 (02-3146-1323) 관리번호 D00000360786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