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6조 문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904-21836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민원요지 - 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존치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 및 분양대상 여부? ○ 답변 - 질의하신 존치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 및 분양과 관련된 사항은 첨부하여 드린 국토교통부 전자민원처리공개(민원요지:존치구역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지위, 접수번호:1AA-1607-132106)로 갈음하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5) 또는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김강현(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강현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4/1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383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dseeke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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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23155
본청
주거정비과-6383
D000003607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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