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협조민원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협조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먼저, 의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원 대상 > -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 또는 가족이 미성년인 자녀, 65세 이상인자, 1~3급 장애인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긴급지원 가구에 포함되는 사람)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으로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을 의미. 즉, 생계 및 주거를 함께하지 않는 65세 미만의 부모, 성년 자녀 등은 해당사항 없음 - 1개월 이상으로서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한편 민원과 관련하여 생계가 곤란한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긴급복지제도를 알려드립니다. 그 외 서울형 긴급복지, 찾아가는 복지 등 여러 복지제도가 있으나, 각 제도마다 선정기준, 지원 내용이 상이함에 따라 지참하시어 동주민센터(또는 구청)를 방문 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지역돌봄복지과(☎ 02-2133-7382),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로 (☎ 02-3778-4377, 서욽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105길 21 번3동주민센터)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를 받으 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소라 찾아가는복지팀장 임하정 지역돌봄복지과장 04/19 박동석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65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382 /전송 02-2133-0719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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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협조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6544 생산일자 2019-04-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소라 (02-2133-7382) 관리번호 D00000360712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