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협조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먼저, 의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원 대상 > -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 또는 가족이 미성년인 자녀, 65세 이상인자, 1~3급 장애인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긴급지원 가구에 포함되는 사람)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으로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을 의미. 즉, 생계 및 주거를 함께하지 않는 65세 미만의 부모, 성년 자녀 등은 해당사항 없음 - 1개월 이상으로서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한편 민원과 관련하여 생계가 곤란한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긴급복지제도를 알려드립니다. 그 외 서울형 긴급복지, 찾아가는 복지 등 여러 복지제도가 있으나, 각 제도마다 선정기준, 지원 내용이 상이함에 따라 지참하시어 동주민센터(또는 구청)를 방문 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지역돌봄복지과(☎ 02-2133-7382),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로 (☎ 02-3778-4377, 서욽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105길 21 번3동주민센터)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를 받으 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소라 찾아가는복지팀장 임하정 지역돌봄복지과장 04/19 박동석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65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382 /전송 02-2133-0719 / / 부분공개(7)
17659700
20210929123155
본청
지역돌봄복지과-6544
D000003607123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