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선거관리위원장의 자격 문의에 대한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선거관리위원장의 자격 문의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우편을 통하여 우리시로 제출한“선거관리위원장의 자격 문의”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해당아파트 관리규약에 연임제한 시행일을 확인할 수 없어 해당아파트 관리규약 부칙 부분을 보내줄 것을 유선으로 연락하였으나 아직까지 보내주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부칙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 연임제한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 시행 후 최초 구성되는 선거관리위원회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바, 해당아파트 관리규약도 준칙과 같다면, 현재의 선거관리위원장은 연임제한 규정에 해당되어 자격이 상실됩니다. 자격이 상실된 선거관리위원장이 공고한 선거관리위원의 자격의 효력은 관리규약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위촉되었다면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나, 당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법률전문가의 판단을 받으셔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성제인 주무관, 02-2133-7288)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4/22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691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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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장의 자격 문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6912 생산일자 2019-04-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3608347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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