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사전납부 징수결정결의[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1. 예방과-5212(2019.4.9.)호『과태료 결정 알림[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 사전납부』와 관련입니다. 2. 과태료 부과 예정 대상이 과태료를 사전납부 하였기에 납부금액을 다음과 같이 징수결정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과태료 사전납부 징수결정결의 나. 징수결정금액 : 금120,000원(금일십이만원) 다. 세 입 과 목 :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과징금및과태료등/과태료 라. 과태료부과내역 1) 부과대상자 : 2) 위반일자 : 2019. 3. 14.(목) 3) 위반내용 : 소량위험물의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 위반(『위험물안전관리법』제4조 및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제4조) 4) 처분금액 : 금150,000원(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제8조제1항제2호제2항, 제3항 5) 납부기한/납부일자 : 2019. 4. 3.(수) / 2019. 3. 29.(금) 6) 결정금액 : 금120,000원(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붙임 1. 본청특별 징수결정 결의서 1부. 2. 부과 결의내역서 1부. 끝. 담당자 강창희 장비회계팀장 전다영 소방행정과장 代나국진 소방서장 04/19 代계광옥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303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3층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389-3119 /전송 02-382-1149 / / 부분공개(6)
17646756
20210929124100
본청
소방행정과-4303
D000003607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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