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질병관리과장 (경유) 제목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시행규칙) 1. 질병관리과-5583(2019.3.13.)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입법예고 추진 중인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시행규칙」 제정규칙안이 아래와 같이 규제가 신설?강화되는 사항임을 통보하오니, 우리시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절차를 준수하시어 규제개혁위원회로 규제심사안건 상정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심사대상(붙임1) 나.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절차 1) 중요규제(비중요규제) 여부 판단 후 중요도에 맞게 규제영향분석서(붙임2) 작성 후 공고 2) 이해관계자(관련단체) 및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체 규제심사 실시 ※ 자체심사기구 : 민간위원 중심(과반수)으로 위원회 구성하여 원칙적으로 대면회의 실시 3) 자체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규제심사요청서(붙임3), 규제심사체크리스트(붙임4) 작성 후 규제영향분석서(붙임2)와 함께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상정 다.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시 유의사항 1) 규제사항에 관해 상위법 상 근거를 반드시 적시할 것 2) 각 규제심사 대상별로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을 시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시할 것{붙임 2(p. 6) 참조} ※ 규제개혁위원회의 중요한 판단자료가 됨. 3) 법무담당관이 규제로 판단한 사항에 대해 견해를 달리하여 비규제라는 입장이더라도 규제임을 전제로 작성할 것 4) 규제강화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다른 대체수단의 존재여부와 규제수준의 적절성 등을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 분석, 과도한 규제는 완화되도록 하고 시민 편의 위주로 입법안 보완 붙임 : 1. 규제사전검토서 1부. 2. 규제영향분석서(서식) 1부. 3. 규제심사요청서(서식) 1부. 4. 규제심사체크리스트(서식)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허나영 규제개혁팀장 권준승 법무담당관 04/19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64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5 /전송 02-2133-0821 / nyheo@seoul.go.kr / 부분공개(5)
17646687
20210929124100
본청
법무담당관-6432
D0000036069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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