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원업무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기준 준수 철저 1.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2101호(2019.4.18.)와 관련입니다. 2.「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9] 제11호 가목의 민원업무수당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가. 별도로 설치된 상설 민원실(민원창구) 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근무자 중 나. 민원 업무 전담 직원으로, 다. 법령상의 인·허가, 면허·등록 등 민원관계 서류의 직접 처리 업무 3. 다만, 제도의 운영, 법령의 해석 관련 질의·진정·건의에 대한 답변 및 상담 등 부가적 업무처리는 고유업무로서, 민원업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민원업무수당을 지급 중인 기관에서는 위 사항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위 민원업무수당 외에도 붙임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를 참고하셔서 각 부서 급여담당께서는 각종 수당의 지급 요건을 숙지하고, 적법하게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특수업무수당 지급기준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서사01-42,서상수1-40,서실01-04,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강보람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인사과장 04/19 윤보영 협조자 시행 인사과-113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26 /전송 02-2133-0773 / kangboram@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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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2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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