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업무수당 지급기준 준수 철저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원업무수당 지급기준 준수 철저 안내 1.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793호(2020.2.18.)와 관련입니다. 2.「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9] 제11호 가목의 민원업무수당 관련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소속 직원에게 민원업무수당을 지급중인 부서에서는 다시한번 기준을 숙지하여 보수제도가 적법하게 운영하여 주시고, 오지급 내역이 있다면 반납 등 적의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업무수당 지급 대상 - 각종 행정기관에 설치된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여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으로, 아래 가, 나, 다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지급 가. 별도로 설치된 (상설)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거나 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근무자 중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업무분야 또는 직위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나. 민원업무 전담직원으로서 상시 근무 필요 다. 법령상의 인·허가, 면허·등록 등 민원관계서류의 직접 처리업무 - 제도의 운영, 법령의 해석 관련 질의·진정·건의에 대한 답변·상담 등 부가적인 업무처리는 고유업무로서 민원업무수당 지급 대상 아님 붙임 : 행정안전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상수1-39,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강보람 성과관리팀장 박은섭 인사과장 02/19 윤보영 협조자 시행 인사과-57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26 /전송 02-2133-0773 / kangboram@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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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업무수당 지급기준 준수 철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5753 생산일자 2020-02-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보람 (02-2133-5726) 관리번호 D00000393798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기관급여및수당지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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