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시험소 별관부지 신축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 관련 諸 영향평가 대상여부 협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품질시험소 별관부지 신축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 관련 諸 영향평가 대상여부 협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 품질시험소 별관부지 신축에 대하여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과 관련하여 諸 영향평가 대상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의 하오니, 사업의 시급성을 감아하시여 2019.4.23.(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한내 미 회신시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할 예정입니다. ○ 협의내용 : 해당 계획이 제 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경관심의 등) 대상이 되는지 여부. 붙 임 사업개요 및 諸 영향평가 우리시 의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환경부장관(환경보건정책과장),교통정책과장,하천관리과장,도시관리과장,물순환정책과장,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녹색에너지과장 주무관 황인중 양재 SETEC팀장 김정안 산업거점활성화반장 04/19 고석영 협조자 시행 거점성장추진단-528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더익스체인지서울) 3층 산업거점활성화반(산업거점지원팀) / 전화 02-2133-8472 /전송 02-2133-0881 / innie2015@seoul.go.kr / 부분공개(5)
17645511
20210929124100
본청
거점성장추진단-5284
D0000036065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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