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성동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119구급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1차 교육 알림 1. 관련근거 가.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신고의무와 절차』 다. 119구급과-7104(2018.11.12.)호『119구급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알림』 라. 119구급과-2646(2019.4.16.)호『아동학대 신고의무자(119구급대원) 교육결과 제출 요청』 마. 재난대응과-9448(2019.4.18.)호『2019년 119구급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1차 결과 제출 알림』 2. 아동복지 관계 법령에서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종사자로 119구급대원을 규정함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매년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모든 119구급대원은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 육 명: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나. 교육기한: 2019.12.31.(화) ※ 최초 시행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1회 교육 이수만으로 ’18~19년 교육의무 다. 교육대상: 모든 119구급대원(운전원, 음압, 항공대 포함) ※ 이수현황 : 현재 구급대원 중 이수 35명, 미이수 10명(붙임 명단 참조) 라. 교육내용: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신고방법, 보호절차 등 마. 교육방법: 사이버교육 또는 집합·시청각 교육 1) 사이버교육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內「사례로 배우는 아동학대 신고」 또는「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중 택 1 - 경기도 지식캠퍼스 內「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또는「당신에게 보내는 간절한 신호」또는「아이가 보내는 작은 신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중 택 1 -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內「아동학대 신고의무자」 2) 집합·시청각 교육 - 교육교재(PPT, 동영상)를 활용한 집합·시청각교육으로 기관 여건에 맞게 교육 실시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http://www.korea1391.go.kr) 자료실에 등재된 자료 활용 바. 제출기한: 2019.4.24.(수)한 수료증 및 붙임1, 2 결과 제출 붙임 1. 2018~2019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교육결과서 1부.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1부.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4. 신고의무자 교육 사이트별 안내자료 1부. 5.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이수현황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성수119안전센터장,왕십리119안전센터장,금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구두리 구급팀장 원종선 재난관리과장 전결 04/19 박용호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506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행당동) / 전화 02-2622-1661 /전송 2622-1649 / svmsvm1@seoul.go.kr / 부분공개(6)
17644681
20210929124100
본청
재난관리과-2506
D0000036072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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