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세입세출외현금 장기보관금 처리계획

문서번호 재무과-21695 결재일자 2019.4.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출팀장 재무과장 김계연 남기현 04/19 변서영 세입세출외현금 장기보관금 처리계획 2019. 4 재 무 과 세입세출외현금 장기보관금 처리 계획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 중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장기보관금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자 함. Ⅰ 세입세출외현금 개요 및 현황 ?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될 수 없는 일시적인 보관성격으로, 사업부서의 청구에 의해 보관 및 반환(지출)하는 현금 ? 업무처리 절차 보관요청 고 지 서 발 급 시 금 고 납 부 납부내역 관 리 반환요구 반 환 (사업부서) (재무과) (납부자) (재무과) (사업부서) (재무과) ? 세입세출외현금 현황 (’19.4.17) (단위:백만원) 총 보관액 보증금 보관금 74,927 9,828 65,099 ○ 보관금 : 국고보조금반환금, 공사이행분담금, 각종 급여 공제금 등 ○ 보증금 : 임대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계약보증금 등 Ⅱ 장기보관금 현황 (’19.4.17) ? 총 보관금 대비 장기보관금 현황 (단위:백만원) 총 보관액 장기보관금 (반환기간 종료 후 5년 경과) 그 외 보관금 74,927 (100%) 1,381 (1.8%) 73,546 (98.2%) ? 장기보관금 유형별 현황 (단위:백만원) 장기보관금 국고반환금 급여공제금 공공시설 손실부담금 보증금 등 기타 1,381 (100%) 938 152 106 185 Ⅲ 장기보관금 정리계획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66조 제5항 ⑤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법 제82조에 따라 이를 시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 추진방법 ○ 사업 부서를 통해 납부자에게 안내하여 반환 처리하되, 안내 후에도 찾아가지 않는 보관금은 세입 조치 ○ 국고반환금의 경우 담당자 변경, 조직개편 등으로 보관내역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 해당 부서에 별도 안내하여 중앙부처에 조속히 납부토록 조치 ? 세부 추진절차 ○ 반환대상건 사업부서에 통보 및 반환신청 안내 - 사업부서는 등기우편 발송 등으로 납부자에게 안내 - 반환신청 없는 보관금의 경우 증빙자료 첨부하여 재무과로 세입조치 요구 ▷ 폐업 및 주소 이전 등의 사유로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나 반송 등 ○ 세입조치 대상 건의 공시송달 및 세입처리 (재무과) - 관보?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재 등 ○ 납부자가 특정되지 않아 개별 통보가 불가능한 보관금(보험공제금 등)은 재무과에서 부서 조회 및 공시송달 후 일괄 세입조치 Ⅳ 추진일정 ? 장기보관금 부서 통보 : ’19. 4월 ? 반환 안내 및 반환 처리 (담당부서) : ’19. 4월 ~ 5월 ? 미반환 신청 건의 공시송달 및 세입조치(재무과) : ’19. 6월 붙임 세입세출외현금 장기보관금 세부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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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세출외현금 장기보관금 처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21695 생산일자 2019-04-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계연 (2133-3229) 관리번호 D0000036066022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세입세출및자금관리 > 세입세출외현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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