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계획 1. 도시계획과-17048(2018.11.30.)호, 도시계획과-3719(2019.3.18)호와 관련입니다.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2019년 제4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19.3.20)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자 하며,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고 시 명 :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시계경관지구, 방재지구 폐지] 나. 고 시 일 : 2019.4.25.(목) 예정 다. 행정사항 : ① 고시번호 부여 의뢰(정보공개정책과 협조,‘19.4.19) ② 시보게재 의뢰(시민소통담당관 협조,‘19.4.22限)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형도면 정리(25개 자치구 지적과 협조,‘19.4.25) 붙 임 1. 고시문(안) 1부. 2.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주무관 김경신 지구계획팀장 유봉모 도시계획과장 양용택 도시계획국장 04/19 권기욱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571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33 /전송 02-2133-0736 / / 부분공개(5)
17643143
20210929124100
본청
도시계획과-5719
D0000036067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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