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상정계획 -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미관지구, 경관지구) 변경 결정
문서번호 도시계획과-4688 결재일자 2019.4.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구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김경신 유봉모 양용택 04/01 代양용택 협 조 도시행정팀장 한영희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상정계획 - 2019. 04. 01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상정계획 - - 를 반영,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상정하고자 함 □ 안건개요 ? 안 건 명 : ? 입안권자 : 서울시청(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상 정 일 : □ 상정사유 ?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도시관리계획의 정비),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및 제84조에 근거하여 하고자 하는 사안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18.4.18.)으로 미관지구 제도가 폐지되고 선형으로 지정된 용도지구의 실효성 제고에 따라, 토지이용 합리화·간소화를 위해 기존 선형의 미관지구를 일괄 폐지하고, 폐지되는 미관지구를 대상으로 경관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필요한 지역에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및 시가지경관지구를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미관지구, 경관지구) 변경 결정(안)으로, □ 추진경위 ? ‘16.4~’18.2 : 용도지구 재정비 연구용역 ? ‘18.5~’18.12 : 미관지구 폐지 및 경관지구로의 조정위한 기술용역 ? ‘19.01.11 : 미관지구 폐지 및 경관지구 신설 방침(행정2부시장 제6호) ? ‘19.01.17 : 주민열람공고 및 관계부서 협의(시공고 제2019-126호) ? ‘19.02.28 : 시의회 의견청취(의안번호 439호) ? ‘19.03.20 :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보류) □ 주요내용 ? 미관지구 폐지 : 330개소, 18.56㎢ (전체 미관지구 336개소 면적의 86.93%) 가. 중심지미관지구 : 115개소 일괄폐지 나. 일반미관지구 : 153개소 일괄폐지 다. 역사문화미관지구 : 44개소 폐지, 6개소 존치 라. 조망가로미관지구 : 18개소 일괄폐지 ? 경관지구 신설 : 17개소, 0.99㎢ (폐지되는 미관지구 면적의 5.33%) 가.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 16개소 신설 나. 시가지경관지구 : 1개소 신설 □ 2019년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견 및 조치계획 ? 심의일자 : 2019.3.20.(수) ? 심의결과 : 보류(현장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사항 면밀 검토) 지적사항 조치계획 비고 □ 2019년 제2~3차 도시계획 현장소위원회 자문의견 ? 자문일자 : 2019.3.27.(수)/2019.4.2.(화) ? 자문결과 : 보류(금회 자문안에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본위원회 상정) 자문의견 비고 <추가 논의 검토사항> ① 오금로는 서울시 전체 변경(안)에 대한 지역적 형평성 확보 및 현황도로 폭원(35m)를 고려하여 조정필요성 검토 ② 압구정로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및 시가지경관지구로의 전환 효용성 및 적정성 검토 ③ 금회 자문(안) 폐지지구(역사문화 44개소, 조망가로 8개소)에 대한 적정성 검토 필요 □ 소위원회 자문의견 조치계획(대안검토) ? 조치계획(대안별 장·단점 비교 검토) ? ’19.4.19(경과조치일) 이후 대안별 절차도 붙임 1. 도시계획위원회 현장소위원회 심의상정(안) 1부. 2. 심의상정(안) PPT 1부(별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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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32534
본청
도시계획과-4688
D0000035925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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