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부분청산 질의드립니다.)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의요지 - 각각의 건물을 소유한 A와 B가 동일세대일 경우, A는 공동주택을 분양받고 B는 현금청산을 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동 법률에 따른 정비사업의 분양신청 권리는 조합원에게 부여되는 점, 대표 조합원이 아닌 공유자에게 분양신청을 허용할 경우 공유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분양신청 중복에 따른 조합의 업무수행이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면 대표조합원이 아닌 공유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관리처분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강현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4/1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341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dseeker@seoul.go.kr / 부분공개(6)
17640467
20211012232720
본청
주거정비과-6341
D0000036059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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